법무부령 제2장 석방 <신설 2020.8.5>

제263조의1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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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제3항에 따른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르고,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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