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65조 (구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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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19.10.22>

**③** 지방교정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의견서로 추천서를 갈음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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