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67조 (위원장의 직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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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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