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특별한 보호

제59조의3 (의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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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제4조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년수용자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류의 품목과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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