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2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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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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