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76조 (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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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74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公課金)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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