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4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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