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개정 2011.6.15>

제30조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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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의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과 보급
3.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화물정보망의 설치ㆍ운영

**②**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2.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3.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ㆍ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③**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를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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