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12 (위원의 수당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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