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분쟁조정의 신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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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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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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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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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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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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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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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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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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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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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00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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