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제18조의4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화장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