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수출용 제품의 예외)
화장품법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ㆍ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2.30>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2"에 관한 부분
1.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소 또는 이 법 공포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가. 이 법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28년 1월 1일
나. 이 법 공포 후 최초로 제조ㆍ수입하여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30년 1월 1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31년 1월 1일
2.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소: 2031년 1월 1일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2"에 관한 부분
1.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소 또는 이 법 공포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가. 이 법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28년 1월 1일
나. 이 법 공포 후 최초로 제조ㆍ수입하여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30년 1월 1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31년 1월 1일
2.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소: 203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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