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1조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화장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업자가 등록필증ㆍ신고필증 또는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될 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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