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15조 (손실보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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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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