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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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2, 2002.8.17, 2007.6.27, 2012.6.15>

1. 삭제 <2000.5.12>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3. 삭제 <2006.7.4>
4.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5. 시설 및 장비명세서(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관련업자의 경우에는 그 환경관련업의 등록증ㆍ허가증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7.6.27, 2009.7.13, 2012.6.15>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12.6.15>

**④**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7.6.27, 2012.6.15, 2016.12.30>

1. 관리대행기관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 소재지의 변경
3.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기술인력 또는 시설ㆍ장비의 변경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7.6.27, 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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