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제21조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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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指標)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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