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조의1 (인증 수수료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선박과 관련한 현장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실비(實費)를 제외한 산정액 합계는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인증의 신청 등) 다음 조문 → 제7조 (인증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