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조 (정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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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974.4.12, 1999.7.1, 2018.11.26>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3. 조체급 명령관
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5.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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