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관할 법원과 후견등기관 제12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후견등기관이 법 제9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할 사건본인의 표시와 등기의 목적 4.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다음 조문 → 제13조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