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후견등기부등

제16조 (등기고유번호 등)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후견등기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사건본인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성년후견개시ㆍ한정후견개시ㆍ특정후견ㆍ임시후견인 선임에 따른 사전처분의 심판과 후견계약마다 각각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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