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①** 법 제12조의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후견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후견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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