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후견등기부등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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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청구에 있어서는 신청대상자를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자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용목적 또는 열람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11호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자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사건본인의 과거 어느 시점의 행위능력이나 피상속인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자
2.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자

**④** 제2항의 신청서에는 대법원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2. 법 제15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
3. 법 제15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
4. 법 제15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법 제15조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⑥** 대리인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나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이 아닌 다른 가정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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