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후견등기부등

제3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수수료ㆍ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의 금액, 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8.12.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