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제50조 (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후견등기부에는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항번호 2.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3.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4. 등기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 및 등기연월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9조 (등기신청서의 접수) 다음 조문 → 제51조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