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제53조 (사전처분에 관한 종료등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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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년후견인등ㆍ임의후견인의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후견인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사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처분의 본인 또는 배우자등은 제1항의 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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