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후견등기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469호,2013.6.5>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9호,2016.4.8>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3호,2018.12.4>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5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2469호,2013.6.5>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9호,2016.4.8>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3호,2018.12.4>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5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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