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보칙

제68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후견등기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469호,2013.6.5>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9호,2016.4.8>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3호,2018.12.4>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5호,2021.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