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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