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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