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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