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개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해야 하는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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