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2026가단12345 대여금
원 고 김원고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을 부인합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변제로 소멸하였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답변서 부본 1통
2026. 5. 4.
피고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