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56%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18 A에만 5 B에만 9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8조·제249조
설명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장. 청구취지·원인·입증방법·첨부서류 표준 골격을 채우고 .hwpx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시효·기한
소멸시효: 일반 10년 (민법 §162) — 차용증 등 인적 증거가 있어야 입증 용이
권장 자료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변제 약속 등
필수 필드
원고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원금 (원) · 대여일 · 변제기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05-0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2.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4.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민법 제741조
설명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장.
필수 필드
원고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반환 청구액(원) · 이득 발생일 · 이득의 내용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04-0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2025-04-01 다음과 같은 이득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잘못 송금된 금원의 반환.

2. 위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며, 피고는 금 10,000,000원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이체확인증·영수증 등 이득 발생 자료

2. 갑 제2호증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보이는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4.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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