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안내
「민사소송법」 독촉절차 — 채무자 출석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처리 기간
약 1~2주
인지대
일반 소송의 1/10
출석
불필요 (서면심리)
집행력
확정 시 판결과 동일
장점
- 비용 저렴 (인지대 1/10 + 송달료 6회분)
- 처리 빠름 (약 1~2주)
- 출석·변론 불필요
-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한계
- 채무자가 이의신청 시 →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
- 채무자 주소 불명확하면 송달 어려움
-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만 가능 (분쟁 사실관계 다툼 있는 사안 부적합)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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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 양 당사자 합의로 지정한 관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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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청구금액, 청구원인(계약서·차용증 등), 첨부서류를 기재. 대법원 양식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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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송달료 납부
인지대는 일반 소송의 1/10. 인지대 계산기에서 정확한 금액 확인.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200원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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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 및 결정
서면심리만으로 진행 (채무자 출석 없음). 신청 후 약 1~2주 내 지급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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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송달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함. 송달불능 시 다시 채권자가 주소 확인 후 재송달 요청 또는 소송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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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 (2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 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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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집행문 부여 신청 후 부동산·채권 등 강제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