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안내

「민사소송법」 독촉절차 — 채무자 출석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처리 기간 약 1~2주
인지대 일반 소송의 1/10
출석 불필요 (서면심리)
집행력 확정 시 판결과 동일

장점

  • 비용 저렴 (인지대 1/10 + 송달료 6회분)
  • 처리 빠름 (약 1~2주)
  • 출석·변론 불필요
  •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한계

  • 채무자가 이의신청 시 →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
  • 채무자 주소 불명확하면 송달 어려움
  •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만 가능 (분쟁 사실관계 다툼 있는 사안 부적합)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 양 당사자 합의로 지정한 관할도 가능.

  2. 신청서 작성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청구금액, 청구원인(계약서·차용증 등), 첨부서류를 기재. 대법원 양식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인지대·송달료 납부

    인지대는 일반 소송의 1/10. 인지대 계산기에서 정확한 금액 확인.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200원 × 6회.

  4. 법원 심리 및 결정

    서면심리만으로 진행 (채무자 출석 없음). 신청 후 약 1~2주 내 지급명령 결정.

  5. 채무자 송달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함. 송달불능 시 다시 채권자가 주소 확인 후 재송달 요청 또는 소송으로 이행.

  6. 이의신청 기간 (2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 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

  7. 확정 후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집행문 부여 신청 후 부동산·채권 등 강제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