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MUTUAL AIRLIFT SUPPORT UTILIZING AIRCRAFT OPERATED BY/FOR THE MILITARY FORCES OF THE PARTIES IN CASE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
발효일자 2004.08.18
서명일자 2004.06.25
서명장소 대전
관보 게재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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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목 적이 협정은 대한민국 안에서 군사적 적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일방당사자 군대의 병력과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타방당사자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군 민간항공기로 양 당사국 사이에 상호수송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정의를 적용한다.가. 지정운영기관 :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한 지정운영기관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소재 대한민국공군본부이고, 미합중국정부를 위한 지정운영기관은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스캇 공군기지 소재 미합중국 국방성 수송사령부이다.나. 상호 수송 : 일방 당사자가 화물 및 승객(민간인 및 환자를 포함한다)을 이 협정과 부속서에 따라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타방당사자를 위하여 운영되는 민간 또는 군용 수송기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주권 하에 있는 영토 영해 영공 및 대한민국이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영해 외측의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한다) 및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라. 적대행위 발생 : 대한민국에서 한·미 연합사령관이 데프콘-3 이상을 발령한 경우마. 공수요청당사자 : 공수를 요청하는 당사자바. 공수제공당사자 : 공수를 제공하는 당사자사. 확인기관 : 타방당사자가 요청한 수송지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대한민국정부의 경우는 대한민국 공군본부가 수송확인기관이며, 미합중국정부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수송사령부가 수송확인기관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이 협정은 대한민국 안에서 군사적 적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민간 또는 군용 항공기에 의한 상호 수송지원에 관하여 적용된다.제4조상호공수지원1. 각 당사자는 공수지원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수록된 조건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에 합의한다. 타방당사자의 수송요청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지정운영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일방당사자 자체의 수송소요에 대한 훼손 없이 상호수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상호수송을 위한 항공수송을 제공한다. 미합중국 정부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수송사령부가 주한미군과 함께 결정을 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공군본부가 이 결정을 한다. 2. 일방당사자는 오로지 타방당사자의 군사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는 공수능력을 창출하지 아니한다. 공수는 공수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기존 공수능력 범위 안에서 제공된다.3. 공수제공당사자는 상호수송을 위한 공수제공 불이행 또는 공수 제공의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4.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미합중국정부의 공수자산은 미합중국 국방성의 계약에 따라 운용된 항공기를 포함하여 미합중국정부가 미합중국 국방성에게 할당하고 이용하게 한 자산이다. 대한민국정부의 공수자산은 부속서 '나'에 명시된, 대한민국정부가 대한민국공군에게 이용하도록 한 군 또는 민간 항공기이다.5. 양 당사자는 당사자를 위하여 항공기를 제공하는 민간항공사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자국의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증한다. 6. 각 당사자는 공수를 위하여 지불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부족할 경우 이 협정에 따른 공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계정산 및 지불1. 수송비는 공수요청당사자가 부담한다. 부과되는 수송비는 공수제공당사자 군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송지원을 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비용보다 많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미합중국의 대외군사판매프로그램에 따라 물품을 구입할 경우, 부과되는 상환비용은 물품 수송비 전액과 동일하도록 한다. 2. 수송의 제공과 수령의 결과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이 협정과 부속서'가'에 따라 정산한다. 비용의 정산은 일반적으로 직접대금을 지불한다. 다만, 양 당사자는 동일한 종류의 수송 제공으로 지불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정산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최소한 매 12월에 1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한다.3. 이 협정의 상호수송 기록은 부속서 '가'에 따라 유지하고 확인하도록 한다.4. 상호공수지원을 위한 회계·정산 및 지불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사항은 부속서 '가'에 따른다.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최종 회계는 이 협정 만료 후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한다. 미해결 부채는 청구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6조공항시설의 사용1. 각 당사자는 지원 당시의 능력과 자국의 우선순위 범위 안에서 승객과 화물의 적재, 하역을 위하여 가용 비행장에서 일반적인 항공업무를 제공하도록 한다. 2. 공수제공당사자의 책임은 적재공항터미널부터 하역공항터미널까지의 공수지원제공에 한정된다. 공수요청당사자는 화물 그리고/또는 승객을 적재공항터미널까지 그리고 하역공항터미널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할 책임이 있다. 적재·하역장비의 운영과 정비는 장비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책임진다. 양 지정운영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가용공항시설의 목록과 업무요청을 위한 절차를 상호 교환한다. 제7조운영절차1. 이 협정의 이행은 대한민국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로 한정된다.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 절차는 부속서 '나'의 규정에 의한다. 이 협정과 부속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2. 이 협정의 정의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군사적 적대행위의 모의 훈련의 경우, 각 당사자는 훈련 목적을 위하여 타방당사자에게 공수를 요청할 수 있다. 미합중국 정부의 모든 공수훈련 요청은 미합중국 수송사령부가 주한미군과 함께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공수훈련 요청은 대한민국 공군이 확인한다. 이러한 요청은 공수제공당사자가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수요청당사자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수제공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권1.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공수를 제공하는 군항공기 운용 중 발생한 손실, 피해 또는 손상에 대한 청구권은 1966년 7월 9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및 이의 개정협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위의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외에서의 항공기의 손실 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제기되는 청구권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요청되는 공수는 공수제공당사자와 계약이 체결되거나 공수제공당사자가 동원한 민간 항공기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항공기는 항공기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보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러한 상용보험이 없을 경우, 공수제공당사자는 이를 대체하는 보험이나 보장 또는 가용기금 범위내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공수요청당사자의 군인이나 고용원의 고의적 위법행위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공수요청당사자는 민간 항공기에 대한 손실 또는 피해 및 이 협정에 따라 공수를 제공하는 민간항공기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고의적 위법행위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실 또는 피해의 경우, 청구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3. 양 당사자가 동원하였거나 계약한 민간항공기가 협정에 따라 공수를 제공할 경우 공수제공당사자가 미리 표시하지 아니한다면 공수제공당사자의 국가 또는 군항공기로 보지 아니한다.제9조사고조사1. 이 협정의 이행 중 당사자의 군항공기와 관련된 사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기존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 공수제공당사자가 사고 조사의 주된 책임을 가진다.2. 이 협정의 이행 중 당사자가 계약 또는 동원한 민간항공기와 관련된 사고는 공수제공당사자가 가입하고 공수제공당사자 국가의 민간항공당국에 의하여 이행되는 국제민간항공협정 제26조 및 부속서 13에 따라 조사한다.제10조불일치의 해결이 협정의 본문, 부속서 또는 개정에 대한 용어,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자 지정운영기관의 직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미 항공수송 실무 협조단에 회부된다. 이 협조단은 대한민국공군 군수참모부장과 미합중국 수송사령부의 기획정책참모부장 또는 이들의 위임자가 공동의장이 된다.제11조개 정이 협정과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는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개정은 일자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 협정서에 첨부한다. 이 협정의 개정은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제12조발효·존속기간 및 종료1. 이 협정과 부속서는 양 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절차를 각기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 협정과 부속서는 발효일부터 5년간 또는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한 종료시까지 또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한 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합의로서 연장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발효시 1981년 12월 24일자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우발사태시대한항공사항공기이용에관한합의각서와 이의 개정 및 1995년 4월 12일자 우발사태시대한항공사항공기이용을위한시행지침은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장소 : 대전장소 : Scott A.F.B. Illinois, U.S.A.일자 : 2004년 6월 25일일자 : 6 July 2004서명 : 이한호 서명 : JohnW. Ha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