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677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04.06.05
서명일자 2002.06.09
서명장소 아부다비
관보 게재 2004.06.21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의 자산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 나. 석유화학제품의 보관·생산·마케팅 등 석유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나 기업을 포함하여 회사나 기업에 있어서의 지분·주식·회사채 ·유동자산 및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참여다. 투자와 관련되는 금전청구권이나 사업과 관련되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라.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개발을 위한 양허를 포함하여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 있는 사업양허마.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권·기술공정·영업비밀·노하우 및 영업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 "투자자"라 함은 정부 또는 민간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그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나. "법인"이라함은 회사·공공기관·정부기관·재단·합명회사·상사· 조직체·기구·주식회사·협회 등과 같이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4. "영역"이라 함은 각각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의 영역과 국제법 및 각자의 법률에 따라 당해 국가가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말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한 국제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6. "ICSID협약"이라 함은 1965년 3월 18일 워싱톤에서 서명된 국가와 타방국가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행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장려·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부당하거나 차별적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3.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적절한 편의제공이나 유인조치 및 다른 형태의 장려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타방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모든 지원·동의·승인·면허 및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의 증진과 관련된 자국의 법률에 따라 모든 장려조치를 부여한다.5.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자신이 선택하는 최고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경영자나 그 가족 및 그 밖의 보조요원에 대한 사증의 발급 및 체류허가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제3조 투자의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와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운영·관리·유지·사용 및 처분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우나 특권의 혜택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러한 대우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현재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경제동맹·공동시장 또는 자유무역지대나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특권과는 무관하다.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항거, 반란, 폭동이나 그 밖의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다른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2.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제1항의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이나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의 재산의 징발나. 교전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자의 재산의 파괴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제5조수용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국유화·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진 징발이나 몰수와 같은 그 밖의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용은 법적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인 기초위에서 이루어진다. 법적절차에 따라 그 금액이 다투어지고 있는 금전청구권을 수용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은 이 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최종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2.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거나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진 날중 보다 이른 시기의 직전을 기준으로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행하여져야 하고, 유효하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롭게 태환·송금될 수 있어야 하되, 공정한 시장가치가 신속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히, 투자된 자본의 평가절하, 이미 회수된 자본, 교환가치, 영업권 및 다른 적절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이나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당해 사안이나 투자가치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이 조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조직된 회사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지분·회사채 또는 그 밖의 참여형태를 소유하는 회사의 자산을 그 일방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6조 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윤·자본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 나. 투자의 매각이나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다. 투자와 관련되는 대여금의 상환자금 라.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 마. 기존 투자의 유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 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지체나 제한없이 자유태환성통화에 의하여 송금 당일에 유효한 시장환율에 따라 이루어진다.제7조 대위변제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의 관계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투자에 대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자국의 법률이나 적법한 거래관행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위임기관에 양도되는 것 나. 대위변제를 한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위임기관이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주장할 자격을 가지는 것다. 제8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동위원회에서 대위변제에 관한 문제를 협의할 것제8조 협 의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자나 그 위임기관이 이 협정과 관련된 사안을 협의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제9조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 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하여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의 우호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한다. 2. 투자가 행하여진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그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구제는 그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이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일방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중인 체약당사자는 ICSID협약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이하 "ICSID"라 한다)에 그 분쟁을 회부하기로 동의한다.4. 분쟁은 양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즉시 ICSID에 회부된다.5. ICSID가 행한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련법령에 따라 동 판정의 승인·집행을 보장한다. 제10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그러한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중재재판 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러한 2인의 재판관은 제3국의 국민 1인을 선출하며, 동인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의 임명일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4.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부소장 역시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인 재판관에게 임명을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되, 그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에 대한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중재재판소는 결정으로써 양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7.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1조 다른 규칙의 적용1. 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소유하고 있는 그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별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제12조 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그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협정의 발효 이전에 일어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3조 발효·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3. 제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협정 종료일부터 10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2년 6월 9일 아부다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