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06 이집트 교육/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ULTURAL CENTR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발효일자 2014.10.19
서명일자 2014.09.28
관보 게재 2014.10.24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1월 21일 제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9월 28일 카이로에서 김영소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와 엘사예드 압델할레크(El Sayed Abd El Khalek) 이집트 고등교육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한국 정부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 2014년 10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0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국민이 서로의 가치에 대하여 더욱 잘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돕고 서로가 좀 더 친숙해지기를 희망하며, 1988년 8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협정」의 규정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서울에 이집트아랍공화국 문화원을, 카이로에 대한민국 문화원을 설립한다. 2. 양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양국에 있는 그들 각자의 대사관의 일부이다. 제2조 1. 문화원의 활동은 이 협정,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국제법, 양국 간 관련 양자협정 및 주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행된다. 2. 문화원은 주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문화원 부지 밖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1. 문화원은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의 당사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및 인식 강화에 기여한다. 2. 문화원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가. 문화, 예술, 교육, 시청각 정보 분야 및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 밖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발전에 기여 나. 문화ㆍ교육 협력에 관한 회의, 심포지움, 세미나 및 협의 개최 다. 상대국 문화ㆍ교육단체와의 접촉 조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재국 단체 및 개인에게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라. 주재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문화ㆍ교육ㆍ아웃리치 활동 조직 및 재외동포 공동체와의 접촉 유지 마. 예술단체 및 예술가 공연 주최와 방송 및 영화 상영 바. 사진ㆍ예술ㆍ전통공예 전시회 및 도서 박람회 조직 사. 문화원 각자의 국가의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강의 제공과 주재국 내 지역 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조사자 및 어문학 교수에 대한 지원 제공 아. 상대국에서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주재국 시민 선발 및 파견 지원 자. 양국 내 재외동포 협회 및 단체의 활동 지원 차. 주재국 내 문화원 각자의 국가의 교육기관 이수자 협회 및 단체 활동 촉진, 그러한 협회와 교육기관 간 접촉 증진, 그리고 협회 및 교육기관을 위한 전문 세미나 조직 카. 주재국 내 이익단체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화원 내 도서관 및 그 밖의 정보 서비스 운영, 그리고 타. 주재국의 비정부기구, 친선협회 및 단체, 교육ㆍ문화기관과의 협력 및 제3국의 문화홍보원과의 협력 제4조 문화원은 그 활동으로부터 영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문화원의 활동이 상업적 또는 산업적 성격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1. 문화원 직원의 고용 또는 임명과 문화원 및 문화원 직원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문화원 직원의 주재국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의 면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1. 이 협정은 한국 측이 이집트 측에 외교 채널을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 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채널을 통하여 해당 기간의 만료일 6개월 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체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당사자 간 상호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협정 종료 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 협정에 따른 어떠한 진행 중인 프로그램과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9월 28일 카이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