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04.06.05
서명일자 2003.09.1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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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장일반규정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가가 타방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질권 그밖의 재산권나. 지분·주식·회사채 및 회사 또는 사업체에 대한 그밖의 형태의 참여다. 투자와 관련한 금전청구권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행청구권라. 저작권·상표권·특허·의장·기술공정·노하우·영업비밀·상호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마. 투자와 관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 및 자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한 각종 면허 및 허가자산이 투자되어 그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는 그러한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에 있어 그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나. "법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에 있어, 책임의 유한 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공공기관·기업·당국·재단·회사·조합·상사·설립체·조직 및 협회 등 그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조직되고 법인으로 인정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지분·기술지원료 또는 그밖의 수수료를 말한다.4. "영역"이라 함은 체약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라 주권·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영역을 각각 말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하는 데 유리한 여건의 조성을 장려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3조투자의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들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이 협정이 서명될 당시의 베트남 법에 규정되고 또한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기된 조치를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로서 유지할 수 있다. 동 예외는 그러한 예외를 규정한 베트남 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삭제가 가능한 경우 자동적으로 부속서에서 삭제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서면으로 그러한 개정 또는 폐지를 통보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전적으로 혹은 주로 과세와 관계된 국제협정 및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대우, 우대 또는 특혜를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대우는 각 체약당사자가 현재 또는 미래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에 따라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와는 관련되지 아니한다. 제4조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이 행한 투자 및 수익이 타방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전쟁·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폭동·반란·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다른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그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 조에 따른 지급은 신속·충분·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제5조수용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타방체약당사자 영역안에서 국유화되거나 수용되거나 또는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직전 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고, 수용일로부터 적용가능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여,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현금화할 수 있고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2. 자신의 투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 및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3.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된 회사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 또는 그밖의 형태의 참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자금의 회수1. 체약당사자는 투자 및 수익에 관련된 지불금의 송금을 보장한다. 이러한 송금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배당금·사용료·기술지원 및 기술용역 수수료·이자 및 그밖의 경상소득나.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다.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금라.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가 허용된 타방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마.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바.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개발에 필요한 추가자금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2. 송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경상거래에 유효한 환율 또는 송금일의 유효한 공공환율에 따라 결정된 환율에 의하여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제7조대위변제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은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변제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인정한다.가. 그 국가에서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적 거래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의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이 양도되는 것나.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당해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하며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수행할 자격을 가지는 것 제2장분쟁해결제1절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 투자분쟁해결제8조분쟁해결 방법이 절은 이 협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분쟁에 적용된다. 분쟁은 가능한 한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협상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자인 일방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행정법원에의 청구나. 분쟁당사자간에 사전에 합의된 적용 가능한 분쟁해결절차다. 제9조에 따른 중재제9조중재 : 적용범위·당사자적격 및 기간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투자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에 따른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또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을 위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기업에게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에 따른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기업은 이 절의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2.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이 제8조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분쟁을 회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는 청구를 발생시킨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제8조다목의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동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3.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을 위하여 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을 위하여 제8조다목의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분쟁을 회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는 제8조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4.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다음 협약 또는 규칙에 의하여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가. 분쟁당사자인 일방체약당사자와 투자자의 국적국인 타방체약당사자가 모두 국가와타방국가의국민간의투자분쟁의해결에관한협약(이하 "ICSID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동 협약나. 분쟁당사자인 일방체약당사자와 투자자의 국적국인 타방체약당사자의 일방만이 ICSID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동 협약의 추가편의규칙다.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이하 "UNCITRAL중재규칙"이라 한다)5.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을 위하여 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을 위하여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6. 분쟁당사자인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하여는,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에 동의하여야 하고, 또한 분쟁당사자인 타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위반행위라고 주장하는 조치에 관하여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쟁송기관 또는 기타의 분쟁해결절차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7. 분쟁당사자인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과 관련하여 그 자신을 위하여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하여는, 그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분쟁당사자인 타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위반행위라고 주장하는 조치에 관하여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쟁송기관 또는 그밖의 분쟁해결절차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8. 분쟁당사자인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을 위하여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하여는 그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에 동의하여야 하고, 또한 분쟁당사자인 타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위반행위라고 주장하는 조치에 관하여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쟁송기관 또는 그밖의 분쟁해결절차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9. 제6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 투자자는 분쟁당사자인 타방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쟁송기관에 배상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유지명령적·권리 확인적 또는 그밖의 특별한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10. 이 조에서 요구되는 동의나 포기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분쟁당사자인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분쟁의 중재회부시 첨부되어야 한다.11. 중재는 이 절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12.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하여는, 분쟁당사자인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중재회부 90일 전까지 중재회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는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분쟁을 발생시킨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13. 제12항에 규정된 통보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성명·주소, 그리고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을 위하여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명칭·주소나.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협정의 규정 및 그밖의 관련 규정다. 중재에 회부할 주장의 쟁점과 사실관계상의 근거라. 중재를 통하여 구하는 구제조치 및 개략적인 배상청구금액제10조체약당사자의 동의 각 체약당사자는 이 절에 따른 분쟁의 국제중재 회부에 무조건 동의한다.제11조중재판정부의 구성1.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3인으로 구성하되, 양 분쟁당사자는 각각 중재인 1인을 임명하고, 합의에 의하여 제3의 중재인을 중재판정부의 장으로 임명한다.2. 중재인은 국제법 및 투자분야의 유경험자이어야 한다.3. 분쟁이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일방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양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장의 임명에 합의하지 못하여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이하 "ICSID"라 한다) 사무총장이 일방 또는 쌍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에 따라 임명되지 못한 재판관을 임명한다. 다만, ICSID 사무총장이 중재판정부의 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양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병합1.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판정부는 이 절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설치되며, 동 규칙에 따라 소송절차를 진행한다.2. 소송은 다음의 경우에 병합된다.가. 이 협정에 대하여 동일한 위반의 결과로써,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그 기업을 통제하지는 아니하나 그 기업에 참여하는 다른 투자자 또는 투자자들이 그 자신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공통된 법적·사실적 쟁점으로부터 둘 이상의 청구를 중재에 회부한 경우3. 병합판정부는 청구의 관할을 결정하며, 어느 분쟁당사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청구들을 병합하여 심리한다.제13조중재장소이 절의 규정에 의한 중재는 어느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의 당사자인 국가에서 행하여진다.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 청구는 동협약 제1조의 상사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4조책임면제일방체약당사자는 방어·반소·상계 또는 그밖의 그 어떠한 이유를 위하여도 면책계약·보증계약 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손실 및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제15조준거법1. 이 협정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판정부는 이 협정 및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재판한다.2. 양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이 협정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모든 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6조중재판정 및 집행1. 중재판정은 다음의 구제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가.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선언나. 금전배상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배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적절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라. 분쟁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그 밖의 형태의 구제조치2. 중재판정은 당해 분쟁당사자와 당해 사건에 관하여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3.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 공표된다.4. 중재재판부는 일방체약당사자에게 형사손해에 관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5.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중재판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각 체약당사자가 분쟁당사자로 참가한 소송에서 부여된 판정을 지체없이 집행한다.6. 양 체약당사자가 ICSID 협약 또는 뉴욕협약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투자자는 동 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7. 분쟁당사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가. ICSID 협약에 따라 부여된 중재판정의 경우에는,(1) 중재판정이 부여된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어느 분쟁당사자도 중재판정의 수정 또는 무효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2) 중재판정의 수정 또는 무효에 관한 절차가 완료될 것.나. ICSID 협약 추가편의규칙 또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부여된 중재판정의 경우에는,(1) 중재판정이 부여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고 어느 분쟁당사자도 중재판정의 수정·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2) 법원이 중재판정의 수정·무효 또는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불복이 없거나,(3) 법원이 중재판정의 수정·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관련 절차가 완료되고,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불복이 없을 것8. 분쟁당사자인 타방체약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중재재판의 당사자인 투자자의 국적국인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판소가 설치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판을 요청하는 체약당사자는 그 중재재판에서 다음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가. 중재판정의 미준수 또는 불이행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위반된다는 결정나. 그 타방체약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는 권고제2절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제17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2.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3. 이러한 중재판정부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구성된다. 양 체약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이 2인의 중재인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판정부의 장으로 임명될 제3국인을 선정한다. 중재판정부의 장은 다른 2인의 중재인이 임명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판관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그밖의 이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그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에 있는 재판관에게 그 임명을 요청한다.5. 이 조에 규정된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그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리하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하되, 중재판정부의 장에 대한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7. 이 조에 규정된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 및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3장 최종조항제18조다른 규칙 및 특별 약속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하고 있는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더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정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제19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협정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나 청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0조정보의 교환1. 각 체약당사자는 투자와 관련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과 자국의 법률, 규칙, 행정절차·규칙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한 질문에 대하여 신속히 응답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제공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이를 공개하는 경우, 법 집행의 방해, 공공이익에의 배치, 프라이버시 또는 적법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비밀정보의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21조공동위원회의 설립1.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자는 양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투자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 및 양 체약당사자간의 투자에 관련된 사항의 검토나. 외국투자의 유치에 관한 일방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법률제도 또는 정책의 발전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운영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다. 양 체약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권고3. 공동위원회는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22조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헌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 최초 또는 그 이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 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규정이 종료일부터 20년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유효하다.4. 이 협정이 발효할 때, 1993년 5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투자의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은 종료되고 이 협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9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