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673 몽골 관광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ON TOURISM COOPERATION

발효일자 2004.04.30
서명일자 2003.11.2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4.05.08

조약 내용

제1조당사자는 각국의 공식적인 국내 법령에 따라 관광분야 협력을 강화 및 증진한다.제2조당사자는 양국의 공식적인 관광 기관 및 그 밖의 관광 관련 기업간의 협력을 장려한다.제3조당사자는 양국간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하고 여행사, 민간관광사업자, 호텔 및 그 밖의 숙박시설·운송 회사와 같은 관광 관련 서비스의 활동을 장려한다.제4조당사자는 양국에 대한 관광관련 투자를 장려하고 관광 인프라 및 시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양측은 관광 전시회, 회의, 회담에 대한 공동 참여와 공동 관광사업 및 연구의 이행을 장려한다. 제5조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정보를 포함하여 관광분야에서의 정보교환을 장려한다.가. 관광홍보 및 촉진나. 각국의 관광산업 및 자원다. 관광 개발 사업라. 관광 및 각국의 천연■문화 자원의 보호■보존에 관한 법령마. 관광분야의 조사, 교육 및 연구제6조당사자는 교사, 학생, 연구자, 관광 전문가, 기자 및 그 밖의 언론 대표의 교환을 포함하여 관광분야에서의 연구■훈련 및 관광 공무원■전문가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한다.제7조당사자는 제3국에서 양국 관광산업의 진흥을 장려하고 양국에 대한 제3국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제8조당사자는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각 국내법에 따라 자국 영토에 대한 타방당사자의 공식적인 관광사무소의 개설 및 운영을 촉진한다.제9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실무그룹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제10조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 협력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특정한 사업 또는 협력활동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은 양 당사자 또는 양국의 기관간에 작성될 수 있다. 제11조1. 이 협정은 이 협정이 각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양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이 종료되기 6월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11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