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07 이탈리아 건설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ON A WORKING HOLIDAY PROGRAM

발효일자 2014.10.23
서명일자 2012.04.03
관보 게재 2014.10.30

조약 내용

[공고문] 2011년 12월 27일 제5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4월 3일 서울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Sergio MERCURI 주한 이탈리아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10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07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려는 정신에 입각하여, 또한 각국에서 그리고 이탈리아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양국 국민, 특히 청년에게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다른 쪽 국가의 문화와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인식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각국 국민, 특히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이탈리아공화국 청년과 이탈리아공화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주로 그들의 재정적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일시적인 취업의 가능성을 수반하는 관광의 방식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탈리아공화국 정부의 경우 1.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는 한국 국민의 요청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자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2개월의 기간 동안 유효한 취업관광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한다. 가. 이전에 취업관광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인 사람 다. 이탈리아공화국에서 주로 관광 기간을 보낼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광 기간 동안 취업이 체류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 부수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사람 라. 취업관광사증 신청 시 연령이 18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인 사람 마. 가족구성원을 동반하지 않는 사람 바. 18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 사. 왕복여행권 또는 그러한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아. 이탈리아 법규에 따라 이탈리아공화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자. 이탈리아공화국에서의 전체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 및 종합입원 보험과 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차.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2.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는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한국 국민에게 매년 500개까지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연간 발급되는 취업관광사증 수의 조정은 이 협정의 정식 개정으로 간주되지 않고 외교 경로를 통해 확정된다. 3.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는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이 자국 영역에 입국하고 입국일부터 총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자국 영역에 체류하는 것을 허가한다. 4. 취업관광사증 소지자는 이탈리아공화국에 도착한 후 8일 이내에 대한민국에 있는 이탈리아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발급한 취업관광 입국사증에 기초하여 체류허가증을 신청한다. 취업관광 입국사증에 기초하여 발급된 체류허가증은 취업관광사증 소지자가 자금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광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취업관광사증에 대한 체류허가증은 연장되거나 다른 종류의 체류허가증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취업관광사증에 기초한 체류허가증의 발급은 가족재회사증을 획득할 소지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5. 이탈리아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법규에 따라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허가증의 발급을 쉽도록 한다. 6.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이탈리아공화국에 입국한 한국 국민은 동일한 고용주와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이탈리아공화국 국내법규에 따라 고용주는 이탈리아 정부에 한국인의 취업을 알린다. 근로 및 사회보장에 관한 이탈리아의 법규는 이 협정에 따라 이탈리아공화국 내에서 근무하는 한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7. 이 협정에 따라 이탈리아공화국에 입국한 한국 국민은 이탈리아공화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하고, 취업관광사증의 목적에 반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취업관광사증 소지자는 체류하는 동안 종신고용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2조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1. 대한민국 정부는 이탈리아 국민의 요청으로 이탈리아공화국에 있는 자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2개월의 기간 동안 유효한 취업관광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한다. 가. 이전에 취업관광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나. 이탈리아공화국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인 사람 다. 대한민국에서 주로 관광 기간을 보낼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광 기간 동안 취업이 체류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 부수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사람 라. 취업관광사증 신청 시 연령이 18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인 사람 마. 가족구성원을 동반하지 않는 사람 바. 18개월 이상 유효한 이탈리아 여권을 소지한 사람 사. 왕복여행권 또는 그러한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아.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자. 대한민국에서의 전체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 및 종합입원 보험과 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차.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2. 대한민국 정부는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탈리아 국민에게 매년 500개까지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연간 발급되는 취업관광사증 수의 조정은 이 협정의 정식 개정으로 간주되지 않고 외교 경로를 통해 확정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이탈리아 국민이 자국 영역에 입국하고 입국일부터 총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자국 영역에 체류하는 것을 허가하며, 이들이 여행자금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광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취업관광사증에 대한 체류허가증은 연장되거나 다른 종류의 체류허가증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4.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탈리아 국민은 동일한 고용주와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근로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한국 법규는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이탈리아 국민에게 적용된다. 5.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탈리아 국민은 체류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하고, 취업관광사증의 목적에 반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취업관광사증 소지자는 체류하는 동안 종신고용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3조 일반 조항 1.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국가 내에 있는 청년, 문화 및 지역 단체가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자국 영역에 입국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시 이 협정의 적용과 관련된 자국 법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3. 체약당사자는 필요 시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법규의 개정에 관하여 상호 알린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추방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협정은 각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적용되며, 이탈리아의 경우 적용 가능한 유럽연합 법규에 따라서도 적용된다. 제4조 협정의 정지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공공안전,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이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 및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즉시 통보된다. 제5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체약당사자 간 협의 또는 교섭으로 해결한다. 제6조 발효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것 중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제7조 개정 이 협정은 언제라도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형태로 체결되며 상기 제6조에 규정된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종료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해 최소한 6개월 전에 종료의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4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