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671 아르헨티나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CONCERNING THE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발효일자 2004.07.31
서명일자 2004.07.01
서명장소 부에노스아이레스
관보 게재 2004.05.01

조약 내용

(한국측 제안각서)2004년 2월 23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정부와아르헨티나공화국정부간의 외교관및관용여권소지자에대한사증요건의상호면제에관한협정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국민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민으로서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자는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관련 사증을 발급 받을 필요 없이 타방국 영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2. 자국 국적의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또는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민이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무역사무소 또는 타방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나 아르헨티나공화국으로 이동할 경우, 직원으로 임명된 자들과 그들의 세대의 일부인 가족 구성원들이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경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타방국에 입국하여 체류한 후, 공무 기간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3. 각 국의 관련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적용되는 자들에게 자국 영역에서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4. 이 협정에 따른 사증요건의 면제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언급된 일방국가의 국민들이 타방국에 입국, 체류 및 출국과 관련하여 타방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5. 일방 정부는 안전·공중보건 또는 법과 질서를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모든 정지 또는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지체없이 통보되어야 하며, 그 통보가 접수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6. 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견본을 이 협정의 발효 30일 전까지 교환한다. 7. 일방 정부가 여권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이 도입되기 30일 전에 타방 정부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새 여권의 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8.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협정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달하는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9. 이 협정은 일방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서면 통보로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종료는 그러한 통보 후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에서 위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화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그 합의는 이 협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아르헨티나 외무부장관 각하(아르헨티나측 회답각서)2004년 4월 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정부와아르헨티나공화국정부간의외교관 및관용여권소지자에대한사증요건의상호면제에관한협정의 체결에 대한 2004년 2월 23일자의 각하의 각서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에서 위 제안을 수락할 수 있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이 협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아르헨티나공화국 외무부장관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2004년 7월 1일자 각서는 스페인어본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