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정), 제5장(통관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ON THE UNIFORM REGUL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CHAPTER 3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CHAPTER 4 (RULES OF ORIGIN) AND CHAPTER 5 (CUSTOMS PROCEDURE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발효일자 2004.04.01
서명일자 2004.04.01
서명장소 산티아고
관보 게재 2004.04.07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칠레측 제안각서)산티아고, 2004년 3월 12일 각하,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5.12조제1항에 의하여, 본인은 또한 칠레정부를 대표하여 이 교환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 원산지규정 및 제5장 통관절차의 해석.적용 및 운영을 위한 통일규칙 문안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위에서 언급된 제안이 대한민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표준규정에 관한 두 나라 정부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칠레공화국 외무부장관 마리아 솔레닷 알베아르 발렌수엘라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신장범 각하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제3장내지 제5장의해석,적용및운영에관한통일규칙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제5.12조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제3장 내지 제5장의 해석,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칙을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제1절 총칙제1조 일반조항1. 두 당사국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규율하는 각 당사국의 통관절차가 협정 제5장 및 이 통일규칙에 의한 절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이 통일규칙은 협정발효일 또는 두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후 발효한다. 3. 협정 제5장 및 이 통일규칙의 목적상, “작성된”이라 함은 기입,서명되고 일자가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제2절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신고서제2조 원산지 증명서협정 제5.2조제1항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와 내용상 동등할 것나. 인쇄된 형태 또는 그 밖에 상품 수입국 세관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전자형태를 포함하는 매체 또는 형태로 할 것다. 부속서 2(다)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을 포함하여 통일규칙에 따라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제3조 원산지 신고서협정 제5.2조제1항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양식과 내용상 동등할 것나. 인쇄된 형태 또는 그 밖에 상품 수입국 세관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매체 또는 형태로 할 것다.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원산지 신고서 작성요령을 포함하여 통일규칙에 따라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제4조 수입 관련 의무1. 협정 제5.3조제1항가호의 목적상,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라 함은 일방당사국 영토에서 당해 상품의 수출자가 통일규칙 제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를 말한다.2. 협정 제5.3.조제1항다호의 목적상, 수입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증명서가 읽을 수 없거나 표면상 결함이 있거나 또는 통일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최소한 5일간 기간을 주어 증명서의 정정 보완을 요구한다.3. 협정 제5.3조제1항라호에 의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세관당국이 원산지 검증 또는 어떠한 종류의 심사절차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고, 상응하는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5조 수출 관련 의무1. 협정 제5.4조제2항의 목적상, “신속히”라 함은 “즉시”를 의미한다.2. 협정 제5.4조제2항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에 관한 조사권을 가진 당사국의 공무원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 제5.4조제2항에 의한 서면 통보를 하는 경우, 어느 당사국도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3. 협정 제5.4조제2항의 목적상, 당사국 세관당국이 협정 제5.8조제12항에 의하여 당해 상품이 비원산지산이라는 판정을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이 판정에 영향을 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를 제공받은 모든 관계자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 예외1. 협정 제5.5조 가호에 규정된 “진술”은 상품 수입국 세관당국이 요구 하는 경우, 당해 상품의 송장에 수기날인 또는 타자로 작성하여 첨부되어야 한다.2. 협정 제5.5조의 목적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은, 가. 한국의 경우에는 같은 날에 도착되거나 한 건의 송장 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상품을 2건 또는 그 이상의 수입으로 신고하는 경우를,나. 칠레의 경우에는 같은 날에 도착반입되거나 또는 한 건의 송장에 기재된 상품을 2건 또는 그 이상의 수입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제3절 운영 및 집행제7조 기록1. 협정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5항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와 기록은 일방당사국의 세관당국 관계자가 협정 제5.8조에 의하여 원산지를 검증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초가 된 정보를 입증하는 문서와 기록에 대한 상세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가. 수입자의 경우, 일방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요구 관련 정보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경우, 타방당사국으로 수출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 관련 정보 2. 협정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5항에 의하여 문서와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일방당사국 영역 안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문서와 기록이 복구와 인쇄가 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기계판독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러한 문서와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3. 협정 제5.4조제5항에 의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동의의 요구를 전제로 방문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의 세관당국 관계자가 관련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4. 일방당사국은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써 당해 상품의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협정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5항에 의하여 기록과 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협정 또는 통일규칙의 요건에 따라 당해 상품의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기록 또는 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나. 기록 또는 문서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제8조 원산지 검증1. 협정 제5.8조제2항다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당사국의 세관당국은 협정 제5.8조제2항가호 및 나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의서 및 방문검증에 의한 원산지 검증의 방법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다.가. 검증대상 상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방당사국 영역 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검증 서한나.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 일방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통상 사용하는 그 밖의 다른 통신 방법 2. 일방당사국의 세관당국이 제1항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행하는 경우, 그 세관당국은 제1항나호에 의한 통신에 대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신을 기초로 협정 제5.8조제12항에 의한 다음 각호의 판정을 할 수 있다.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명한 서면답변을 조건으로 당해 상품을 원산지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정나. 당해 상품을 원산지산으로 인정하는 판정3. 협정 제5.8조제2항나호에 의한 서면질의서의 공통기준은 부속서 8.3에 의한다. 4. 협정 제5.8조제2항가호에 의한 검증을 하는 경우, 일방당사국의 세관당국은 공증우편, 등기우편 또는 당해 검증대상 상품의 수출자 또는 그 밖에 생산자의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8항에 규정된 검증 질의서를 송부한다.5. 협정 제5.8조제3항의 목적상, 질의서 답변의 연기는 동 질의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준비하여 이를 요청한 세관당국의 주소로 공증우편, 등기우편 또는 그 밖에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우편 또는 팩스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통보한다.6. 협정 제5.8조제2항나호에 의한 검증 방문을 실시하는 경우, 일방당사국의 세관 당국은 공증우편, 등기우편, 또는 그 밖에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정 제5.8조제5항가호에 의한 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7. 협정 제5.8조 제10항의 목적상,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방문검증을 시행하는 세관당국에 동 방문조사시 입회할 참관인을 통지하여야 한다.8. 각 당사국은 협정 발효일 또는 발효전까지 협정 제5.8조제5항가호(2)에 의한 통지를 송부하여야 할 연락처를 상대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협정 제5.8조제8항의 목적상, 검증 방문의 연기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증 방문의 의사를 통보한 세관의 주소로 통보하여야 한다.10. 일방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목적으로 상품 수입자에게 타방당사국 영역 안의 상품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서면정보를 자발적으로 입수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입자가 그러한 정보의 입수 및 제출에 실패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보제공에 실패하거나 또는 특혜관세 대우를 부인하는 근거로 보지 아니한다. 11. 원산지 검증결과 세관당국이 검증대상 상품을 원산지 상품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협정 제5.8조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가. 당해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하는 의사 통보(특혜관세 대우의 거부가 개시되는 일자를 포함한다)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해 판정에 관한 소명서 또는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도록 한다. 나. 상품을 수출하는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공증우편, 등기우편 또는 그 밖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령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한다.12. 일방당사국의 세관당국이 검증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해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제11항의 통보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가 거부되는 일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일자부터 30일이 지나야 한다.(1) 제11항나호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통보의 수령을 확인한 날, 그리고(2)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당국이 서면통지를 한 날나.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기 전, 세관당국은 가항에 의한 기간 동안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소명서 또는 보완자료를 고려한다.13. 협정 제5.8조제13항의 목적상, “허위표시 또는 근거 없는 표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 함은 일방당사국의 영역 안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표시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로서, 타방당사국의 세관당국이 2건 이상의 상품수입에 대하여 최소한 2회 또는 그 이상 원산지 검증을 한 결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협정 제5.8조제12항에 의하여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최소한 2회 이상 통보함으로써 확인된 것을 말한다. 14. 협정 제5.8조제15항의 목적상, “일관된 대우”라 함은 일방당사국의 세관당국이 동일한 수입자에 대하여 협정 제5.8조제13항에 의한 판정대상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가 작성된 일자 이전 최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 재료의 수입에 대하여 동일한 품목 분류 또는 가치를 지속되게 인정함으로써 구체화된 세관당국의 확립된 적용을 말한다. 다만,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를 조건으로 한다.가. 당해 재료는 동 판정이 내려진 일자까지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그세관 당국의 지역지방 사무소 또는 지소에 대하여 상이한 품목 분류 또는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나. 당해 재료의 품목 분류 또는 가치 판정의 일자에 세관당국에 의한 검증심사상소의 대상이 아닐 것15. 협정 제5.8조제15항의 목적상, 인은 부속서 8.15에 의하여 상품이 수입된 당사국의 판정 또는 사전 판정에 의존할 자격을 가진다.16.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정 또는 사전 판정은 변경 또는 철회 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17. 사전 판정 외에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정의 변경 또는 철회는 당해 변경 또는 철회의 결정일 이전에 수입된 판정 대상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판정을 받았던 인이 그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판정의 기초가 된 실질적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18. 협정 제5.8조제14항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재료”라 함은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한다.19. 협정 제5.8조제14항과 관련하여, 협정 제5.8조제15항가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또는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와 관련된 판정 또는 사전 판정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수입에 적용되는 일관된 대우20. 일방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협정 제5.8조에 의하여 그 영역 안으로의 수입상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함에 있어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검증하는 경우, 동 재료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협정 제5.8조 및 이 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21. 제20항에 의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원산지를 검증하는 경우, 재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재료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다음 각호로 정한 방법에 대한 세관당국의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당해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재료를 비원산지산으로 볼 수 있다.가. 관련 기록에 대한 접근의 거부나. 검증 질의서 또는 서신에 대한 미회신다. 제20항에 의하여, 협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검증 방문에 대한 동의의 거부 22. 일방당사국은 제20항의 의한 협정 제5.8조제3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 질의서 또는 검증 방문에 대한 회신을 연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비원산지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절 사전 판정제9조 사전 판정1. 협정 제5.9조의 목적상,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상품이 계속하여 수입되는 경우 타방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생산자에게 당해 재료와 관련하여 제5.9조제1항가호 내지 마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 판정을 하여야 한다.2. 사전 판정 신청시에 제출할 자료에 관한 공통기준은 부속서 9.2의 규정에 의한다. 3. 협정 제5.9조의 목적상,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에 제출할 사전 판정 신청서는 그 당사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4. 제5항과 제6항에 의하여 사전 판정 신청을 받은 세관당국은 보충 자료를 포함하여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 판정을 하여야 한다.5. 각 당사국은 세관당국에 접수된 사전 판정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가. 원산지 검증 나. 세관당국에 심사 또는 상소다. 당사국 영역 안의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6. 협정 제5.9조 제3항의 목적상,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사전 판정신청서가 불완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세관당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절차의 추가적인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세관당국이 신청자에게 필요한 보충적 정보와 신청자가 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다만, 30일 이상으로 한다)을 통보하였고, 나. 신청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 제5항 및 제6항은 인이 사전 판정을 재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8. 협정 제5.9조 제7항의 목적상, “상품의 수입”이라 함은 부속서 9.8의 정의에 의한다.9. 협정 제5.9조제12항의 목적상, “당해 조치”에는 사전 판정이 이루어진 일자부터 사전 판정의 변경 또는 철회의 소급 적용을 포함한다.제5절 심사 및 상소제10조 심사 및 상소1. 일방당사국의 세관당국이 이 통일규칙에 따라 협정 제5.8조제4항 및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특혜관세 대우의 거부를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하는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협정 제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2. 협정 제5.9조 또는 통일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사전 판정이 내려진 경우, 사전 판정의 변경 또는 철회는 협정 제5.10조에 의한 심사 및 상소 대상이 된다.제6절 특혜관세 대우의 거부제11조 특혜관세 대우의 거부협정의 부속서 3.4의 목적상, 당사국은 협정 제5.3조제2항의 요건과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영역내로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동 부속서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가. 당사국의 법률에 반하여 당해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의 요구가당사국 영역 안으로 당해 상품이 수입되기 전까지의 운송경로, 모든 선적지 및 환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송장,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과 같은 증거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당해 상품이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를 통하여 선적 또는 환적된 경우, 당사국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당해 상품의 수입자가 당해 상품이 비당사국에 있는 동안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세관통제서류 사본을 당사국 세관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7절 원산지 규정제12조 재고관리 기법협정 제4.7조제1항의 목적상, 상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 여부 판정은 당해 상품을 수출하는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재고관리 기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부속서 2 (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발급번호: 1. 수출자(성명 및 주소)납세확인번호: 2. 생산자(성명 및 주소) 3. 수입자(성명 및 주소) 납세확인번호:4. 상품 설명 5. 세번 6. 원산지 결정기준 7.생산자 8.부가가치 9.원산지 10. 비고 11. 원산지 증명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ㅇ 이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누락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ㅇ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ㅇ 당해 상품은 양 당사국이 원산지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당해 상품에 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며, 협정 제4.12조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이나 그 밖의 작업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회사명 성명 (정자 또는 타자로 기입) 직위 일자 (월/일/년) 전화/팩스/이메일부속서 2 (다)한-칠레 자유무역협정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하여, 수출자는 이 문서를 명료하고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신고시에 이 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정자나 타자로 기재한다.발급번호: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1란: 수출자의 성명, 주소(국명을 포함한다), 납세확인번호를 기재한다. 납세확인번호는 한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칠레의 경우 고유납세번호를 의미한다.2란: 생산자가 1명일 경우, 성명, 주소(국명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포함한다) 및 1란에서 설명된 납세확인번호를 기재한다.생산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다수”로 기재하고, 이들의 성명, 주소(국명.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포함한다) 및 납세확인번호를 포함한 생산자 명부를 4란에 기재된 상품 설명과 연계되도록 하여 첨부한다. 이 정보를 비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 요청시 제출가능”으로 기재할 수 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인일 경우, “위와 같음”이라고 기재한다. 생산자를 모를 경우 “모름”으로 기재한다.3란: 수입자의 성명, 주소(국명을 포함한다)를 1란에 설명된 대로 기재한다.수입자를 모를 경우, “모름”으로 기재한다.수입자가 다수인일 경우, “다수”로 기재한다.4란: 상품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당해 상품의 송장 및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HS 코드)와 연계되도록 상세히 기재한다. 이 증명서가 단일 선적품을 취급하는 경우,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한다. 송장번호를 모르는 경우, 선적지시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그 밖에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번호 등의 고유 인식번호를 기재한다.5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당 6단위의 HS를 기재한다.6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당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가 내지 라 중 선택한다)을 기재한다. 원산지 규정은 협정 제4장과 협정 부속서 4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특혜관세 대우가 부여되기 위하여 각 상품은 아래의 원산지 결정 기준 가운데 최소한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특혜 기준가: 상품이 협정 제4.2조제1항가호에 의하여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참고: 당해 영역에서 상품을 구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협정 제4.1조 및 제4.2조제1항가호 참조).나: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되고 세번변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4에 규정된 특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이 두 기준의 결합 또는 특별공정기준을 포함한다. 상품은 협정 제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협정 제4.2조제1항나호 참조).다: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만으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이 기준하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재료가 협정 제4.2조제1항다호의 규정에 의한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획득된”의 정의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는 협정 제4.2조제1항 가호 내지 라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협정 제4.2조제1항다호 참조).라: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생산되었으나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협정 부속서 4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협정 제4.2조제1항라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기준을 총족한 경우: 이 요건은 다음에 해당 하는 두 가지 경우에만 적용된다.(1) 상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HS해석에관한일반규칙 제2조(가)항에 의하여 조립된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결합된 상품이 HS에 부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과 그 부품이 동일한 호에 규정되어 더 이상 소호로 구분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상품과 그 부품이 동일한 소호에 규정되어 더 이상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참고: 이 요건은 HS 제61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협정 제4.2조제1항라호 참조)7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하여 귀하가 당해 상품의 생산자이면 “Yes”라고 기재한다. 귀하가 당해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No”라고 기재한 후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다음 (1), (2), (3)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한다. (1) 당해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한다는 귀하의 지식, (2) 당해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한다고 생산자가 작성한 서면 진술서(원산지 증명서를 제외한다), (3) 생산자가 작성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원산지 신고서8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인 경우, 공제법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한 때에는 “BD”로, 직접법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BU”로 기재한다(협정 제4.3조 참조). 귀하가 생산자가 아닐 경우, “No”로 기재한다.9란: 국명을 기재한다(한국으로 수출되는 원산지 상품은 “CL”, 칠레로 수출되는 원산지 상품은 “KR”로 기재한다).10란: 비고. 비당사국 운송자가 당해 상품의 송장을 작성한 경우, 비당사국 운송자가 신고 대상상품의 송장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알고 있는 경우 비당사국 운송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11란: 이 란은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서명되고, 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일자는 이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일자를 의미한다.부속서 3 (가)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신고서발급번호: 1. 생산자(성명 및 주소)납세확인번호: 2. 수출자(성명 및 주소) 3. 수입자(성명 및 주소) 납세확인번호:4. 상품설명 5. 세번 6. 원산지 결정기준 7. 부가가치 8. 원산지 9. 비고 10. 원산지 신고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ㅇ 이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누락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ㅇ 본인은 이 원산지 신고서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시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신고서의 정확성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에 대하여 이 원산지 신고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ㅇ 당해 상품은 양 당사국이 원산지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당해 상품에 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며, 협정 제4.12조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이나 그 밖의 작업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회사명 성명 (정자 또는 타자로 기입) 직위 일자 (월/일/년) 전화/팩스/이메일 부속서 3(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원산지 신고서 작성요령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하여 수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 상품의 생산자는 이 문서를 명료하고 자세히 정자나 타자로 기재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발급번호: 원산지 신고서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1란: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명을 포함한다), 납세확인번호를 기재한다. 납세확인번호는 한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칠레의 경우 고유납세번호를 의미한다.2란: 수출자의 성명, 주소(국명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포함한다) 및 1란에서 지정한 납세확인번호를 기재한다.3란: 수입자의 성명, 주소(국명을 포함한다)를 1란에 설명된 대로 기재한다.수입자를 모르는 경우, “모름”으로 기재한다.수입자가 다수인인 경우, “다수”로 기재한다.4란: 각 상품의 완벽한 본명을 제시한다. 당해 상품의 송장 및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HS)와 관련지을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한다. 이 신고서가 단일 선적품을 취급하는 경우, 송장에 표시된 송장번호를 기재한다. 송장번호를 모르는 경우, 선적지시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그 밖에 당해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번호 등의 고유인식번호를 기재한다.5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당 6단위의 HS를 기재한다.6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당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아래 가, 나, 다, 라 중 선택한다)을 기재한다. 원산지 규정은 협정 제4장과 협정 부속서 4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특혜관세 대우가 부여되기 위하여 각 상품은 아래의 원산지 결정 기준 가운데 최소한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특혜 기준가: 상품이 협정 제4.2조제1항가호에 의하여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참고: 당해 영역에서 상품을 구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협정 제4.1조 및 제4.2조제1항가호 참조).나: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생산되고 세번변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4에 규정된 특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이 두 기준의 결합 또는 특별공정기준을 포함한다. 상품은 협정 제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협정 제4.2조제1항나호 참조).다: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만으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이 기준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재료가 협정 제4.2조제1항다호의 규정에 의한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획득된”의 정의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는 협정 제4.2조제1항가호 내지 라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협정 제4.2조제1항다호 참조)라: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생산되었으나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협정 부속서 4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협정 제4.2조제1항라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기준을 총족한 경우 : 이 요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에만 적용된다.(1) 상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HS해석에관한일반규칙 제2조(가)항에 의하여 조립된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결합된 상품이 HS에 부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과 그 부품이 동일한 호에 규정되어 더 이상 소호로 구분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상품과 그 부품이 동일한 소호에 규정되어 더 이상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참고: 이 요건은 HS 제61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협정 제4.2조제1항라호 참조),7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인 경우, 공제법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한 때에는 “BD”로, 직접법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BU”로 기재한다(협정 제4.3조 참조). 귀하가 생산자가 아닐 경우, “No”로 기재한다.8란: 국명을 기재한다(한국으로 수출되는 원산지 상품은 “CL”, 칠레로 수출되는 원산지 상품은 “KR”로 기재한다)9란: 비고. 비당사국 운송자가 당해 상품의 송장을 작성한 경우, 비당사국 운송자가 신고대상 상품의 송장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비당사국 운송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10란: 이 란은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서명되고, 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일자는 이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일자를 의미한다.부속서 8.3서면질의서 공통기준1. 통일규칙 제8.3조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일반질의서에 포함될 공통 질의사항에 합의하도록 도모한다. 2. 제3항에 의하여,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협정 제5.8조제2항가호에 의하여 검증을 하는 경우, 동 부속서 제1항에서 규정한 일반 질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3. 협정 제5.8조제2항가호의 목적상,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일반 질의서에 포함되지 아니한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세관당국은 검증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에 대한 상세 질의서를 송부할 수 있다.4. 통일규칙 제8조의 목적상, 검증 질의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5. 이 부속서의 어떤 내용도 일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협정 제5.8조제2항가호 및 이 통일규칙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8.15판정 및 사전 판정인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 또는 사전 판정에 의존할 자격이 있다. (가)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나) 칠레의 경우, 관세규칙총칙에서 정한 규정(규칙 제2,400호, 1985), 관세청이 정한 다른 규칙(DFL 30, 83.4.30) 및 그 밖의 보완 규정과 법률부속서 9.2사전 판정 신청시 요청 자료에 관한 공통기준1. 협정 제5.9조제2항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사전 판정 요청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신청서에 포함되도록 한다.가. 사전 판정 대상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나. 신청인이(1) 당해 상품의 수출자인 경우, 당해 상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 (알려진 경우)(2) 당해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당해 상품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 (알려진 경우)(3) 당해 상품의 수입자인 경우, 당해 상품의 수출자 및 알려진 경우생산자의 성명과 주소 다.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판정 발급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거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1) 사전판정 발급 신청인의 서면 진술서 또는 (2) 당사국 세관당국의 요청시, 관련법규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사전 판정을 신청한다는 증명라. 사전 판정 신청사항이 신청인이 아는 범위에 기초할 때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될 경우 동 사항의 처리 현황 및 결과에 관한 간략한 진술(1) 원산지 검증(2) 행정 심사 또는 상소(3)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4) 사전 판정 신청마. 사전 판정 신청대상 상품이 신청인이 아는 범위에 기초할 때 당해 사전 판정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 영역 안에 이전에 수입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바. 제출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진술, 그리고사. 사전 판정 신청사항과 관련되는 다음의 각목을 포함한 일체의 관련 사실과 상황에 관한 완전한 설명(1) 협정 제5.9조제1항의 범위내에서, 사전 판정이 신청된 사안에 대한 간결한 진술 (2) 당해 상품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2. 사전 판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자료 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가. 이 사전판정 신청의 대상이 된 당사국이 당해 상품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한 품목분류 관련 사전 판정 또는 그 밖의 판정내용의 사본나. 사전 판정 신청의 대상이 된 당사국이 당해 상품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품목분류 관련 사전 판정 또는 그 밖의 판정을 한 적이 없는 경우,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당해 상품의 품목분류를 하는데 충분한 다음 각목을 포함하는 자료(1) 당해 상품의 구조, 제조공정 설명, 포장 설명, 상업적 일반적 또는 기술적 용도, 상품설명서, 도면, 사진 또는 설계도를 포함하는 당해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2) 실제적이고 유용한 경우 당해 상품의 견본3. 사전 판정 신청이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세번변경기준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평가를 요구하는 원산지 규칙의 적용이 관련된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가.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목록나. 가호에서 원산지 재료로 기재된 각 재료에 대하여는, 당해 재료가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는 근거를 포함한 당해 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다. 가호에서 비원산지 재료 또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당해 재료의 품목분류를 포함한 당해 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라. 당해 상품의 생산에 적용된 모든 과정활동, 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활동 단계별 순서에 대한 설명4. 사전 판정신청이 역내 부가가치기준 적용에 관한 것일 경우, 신청인은 당해 신청이 직접법 또는 공제법, 또는 양 방법 모두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5. 사전 판정이 공제법 사용에 관한 것인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가. 당해 상품의 생산자 거래와 관련하여 협정 제4.1조에 의하여, 당해 상품의 조정가격을 산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나. 협정의 제4.1조에 의하여,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재료의 가치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다. 비원산지 재료 또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각 재료와 관련하여, 인식 가능한 경우 당해 상품의 품목분류를 포함한 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6. 사전 판정이 직접법 사용에 관한 것인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가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가. 당해 상품의 생산자 거래와 관련하여 협정 제4.1조에 의하여 당해 상품의 조정가격을 산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나. 협정 제4.1항에 의하여 원산지 재료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다.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로 기재된 각 재료와 관련하여, 당해 재료가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는 근거를 포함한 당해 재료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7. 당해 상품 또는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와 관련하여, 사전 판정신청이 당해 상품 또는 재료의 조정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인 경우, 협정 제4.1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요소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8. 협정 제4.4조의 중간재와 관련하여 사전 판정의 신청이 당해 중간재의 원산지와 가격이 수용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인 경우, 협정 제4.1조에 의하여 당해 중간재의 원산지 및 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9. 사전 판정신청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 구성요소의 산정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료 외에 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판정 신청 관련 자료만이 신청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0. 사전 판정신청이 통일규칙 제9.1조에 의하여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한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료 외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판정 신청 관련 정보만이 신청서에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부속서 9.8 상품의 수입에 관한 당사국별 특별 정의협정 제5.9조 제7항의 목적상, “상품의 수입”은,1. 한국의 경우, 관세법 제9장에 의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며,2. 칠레의 경우, 칠레관세규정(DFL 30, (83-04-13)) 제2권 제1장에 의하여 세관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측 회답각서)산티아고, 2004년 4월 1일각 하,본인은 2004년 3월 12일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칠레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할 수 있음과, 부속서가 첨부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두 나라 정부 사이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회답각서일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첨부 : 통일규칙 문안.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신장범마리아 솔레닷 알베아르 발렌수엘라칠레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