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2014.10.29
서명일자 2014.01.16
관보 게재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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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1월 14일 제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월 16일 뉴델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 K. Antony 인도 국방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10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0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방 분야에서 협력하고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가 보장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동 협정의 이행 지침과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제공 당사자에 의하여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응하는 국가 보안 분류에 따라 분류된 모든 종류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정보”란 서면, 구두, 영상 또는 전자적 형태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2) “자료”란 정보가 기록될 수 있거나 구현된 모든 문서, 생산품 또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리적 특성에 관계없이, 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 다른 생산품, 물질 또는 품목뿐만 아니라 서면, 하드웨어, 장비, 기계, 기구, 모형, 사진, 기록, 복제품, 지도 그리고 서신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제공 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생산하거나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 당사자”란 제공 당사자로부터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제3자”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개인, 기관, 국내 또는 국제 조직, 공공 또는 사적 실체 또는 국가를 말한다.
마. “개인보안허가”란 어떠한 사람이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한쪽 당사자의 국내 보안법령에 따라 발급된 문서를 말한다.
바. “보안시설”이란 군사비밀정보를 생산, 보관 및/또는 관리하는 곳으로, 적절한 개인보안허가를 가진 사람으로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사. “계약자”란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보유하고 어느 한쪽 당사자와 계약상의 관계를 가진 모든 개인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제3조 보안 분류 등급
1. 군사비밀정보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보안 분류 등급이 부여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로부터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제공 당사자가 해당 전달된 정보에 부여한 분류 등급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표시한다.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복제 또는 발췌 또한 적절한 국가 보안 분류를 표시한다.
3.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 당사자가 부여한 보안 분류 등급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 제공 당사자는 자국 군사비밀정보의 보안 분류 등급에 대한 모든 변경을 접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를 접수할 경우 접수 당사자는 해당 군사비밀정보를 그에 따라 재분류한다.
5.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보안 분류 등급은 군사 Ⅱ급 비밀/SECRET으로 한다.
제4조 권한 있는 보안당국
1. 이 협정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울,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나.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뉴델리, 국방부 합동(훈련)참모행정담당관
2.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지침과 절차에 관하여 서로 협력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제공
1. 군사비밀정보는, 접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그 정보에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되는 것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의 승인에 따라 제공된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군사비밀정보는 접수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공식 경로(외교행낭 등)를 통하여 전달된다.
3. 당사자는 정보통신 장비를 통하여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기로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만 전달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1.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각 당사자의 사람으로 제한된다.
가. 그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교환된 군사비밀정보 또는 비밀계약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그리고,
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할 것
2. 제1항에 언급된 접근이 허용된 사람에 의하여 상호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반출, 대출 및 열람은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동등한 보안 분류 등급을 가진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2. 어느 쪽 당사자도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를 누설, 공개하거나 접근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제공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특허와 저작권과 같은 모든 법적 권리를 존중한다.
제8조 복제, 파기 및 번역
1.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문서, 전산 파일, 이미지, 사진 또는 다른 형태인지를 불문한다)를 복제할 경우 사본의 수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각 사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분류 등급 표시를 표기하며, 원본에 제공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부여된다. 모든 복제된 사본에는 워터마크가 표시된다.
2. 공유된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구체적 요청에 따라
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당사자에 반환한다. 또는
나. 군사비밀정보를 접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보안절차에 따라 파기하고 제공 당사자에게 그 파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통지한다.
3.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기간에 대한 모든 변경 또는 그러한 정보의 파기는 오직 접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서면 승인으로만 허용된다. 모든 그러한 변경이나 파기는 제공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4.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은 적절한 개인보안허가를 가진 개인에 의하여만 이루어진다. 그러한 번역에는 원본의 보안 분류 등급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이 표시된다.
5.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접수 당사자는 그러한 군사비밀정보를 즉시 파기한다.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의 파기를 적시에 통보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누설 또는 손상
1.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접수 당사자의 보호하에 있는 동안 분실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누설되거나 손상됨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경우, 접수 당사자는 그러한 분실, 누설, 또는 손상을 즉시 제공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접수 당사자가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할 경우, 훼손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접수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한다.
3. 접수 당사자는 상기 언급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제공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양 당사자는 그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보안기준의 세부사항
비교 가능한 보안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자국의 보안 관행에 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하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그러한 관행에 대한 협의를 위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대표의 방문을 돕는다.
제11조 방문
1. 군사비밀정보가 취급 또는 보관되는 보안시설에 대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사람의 방문은 피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 승인에 따르며, 그러한 방문의 원활화와 규제를 위하여 상호 합의된 형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모든 방문자는 피방문 당사자의 보안 규정 및 시설 접근 절차에 따르고 보안서약서에 서명한다. 방문자는 자신의 방문 중에 취득한 군사비밀정보를 어떠한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보안 장비 및 체계의 운용에 관한 훈련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다른 국가를 방문하는 한쪽 당사자의 사람은 자신이 속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개인보안허가증을 항상 휴대하며, 피방문 당사자가 요구한 보안 확인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출한다.
4.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방문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제12조 비밀 계약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상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계약자가 적절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발급받았고, 당사자가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군사비밀정보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계약자가 각 비밀계약만을 위하여 작성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보안부속서에 명시된 조건에 동의하도록 보장한다.
가. “군사비밀정보”의 정의와 이 협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
나. 계약과 관련된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조하도록 허가받은 연락관
다. 각 당사자의 주된 책임을 지는 책임부서와 연락관 간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한 연락 경로 및 수단
라.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을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할 책임
마. 군사비밀정보의 분류 등급 및 보호기간의 변경을 포함한 모든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절차, 그리고
바. 비밀계약 규정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누설 또는 손상을 포함한 보안 훼손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할 각 당사자의 책임
제13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 해결 중에도,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계속 이행한다.
제14조 비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5조 최종 규정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그 발효를 위한 자국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처음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5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 서면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월 16일 뉴델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힌두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