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도양수산협정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발효일자 2014.11.28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4.11.12
글자 크기
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7월 7일 로마에서 채택되고 2014년 9월 30일 제4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한 후 2014년 11월 28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남인도양수산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09호
남인도양수산협정
[/조약번호]
[전문]
체약당사자는,
남인도양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국제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 달성을 더욱 추진하고자 희망하며,
연안국은 1982년 12월 10일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 관할 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 내에서 수산자원의 탐사, 이용, 보존 및 관리 그리고 어업의 영향을 받는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을 고려하고,
1982년 12월 10일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1995년 12월 4일의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및 1993년 11월 24일의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과 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의 관련 규정을 상기하고 1995년 10월 31일 제28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회의에서 채택된「책임있는 수산업 행동규범」을 고려하며,
1995년의「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제17조 및 남인도양수산협정의 비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에서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적용하고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이 협정이 적용되는 수산 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반하는 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더욱 상기하며,
수산 자원으로부터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이들 중에서도 최빈국 및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국과 그 연안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리적 고려사항 및 특별한 요구사항을 인식하며,
양립 가능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안국과 남인도양 수산 자원에 이해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국가, 기구 및 어업 실체간의 협력을 희망하며,
위 사항들의 달성이 모든 인류를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경제 질서의 실현, 특히 개발도상국, 특히 이들 중에서도 최빈국 및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국의 특별한 이해와 필요의 실현에 기여함을 유념하면서,
남인도양 국가 관할권 이원 수역의 수산 자원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자 협정 체결은 이러한 목적에 가장 잘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1982년 협약”이란 1982년 12월 10일의「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말한다.
나. “1995년 협정”이란 1995년 12월 4일의「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을 말한다.
다. “수역”이란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라. “행동규범”이란 1995년 10월 31일 제28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회의에서 채택된「책임있는 수산업 행동규범」을 말한다.
마. “체약당사자”란 이 협정에 기속되기로 동의하고 이 협정이 발효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바. “수산자원”이란 수역의 어류, 연체류, 갑각류 및 그 밖의 정착성 어종을 말하나, 다음은 제외한다.
1) 1982년 협약 제77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에 속한 정착성 어종 그리고,
2) 1982년 협약 제1부속서에 열거된 고도회유성어족
사. “어업”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을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는 실제 행위 또는 이를 시도하는 행위
2) 과학적 조사를 포함하여 그 목적을 불문하고 수산자원의 추적, 어획, 채포 또는 수확이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3) 모든 수산자원 유집기 또는 무선표지를 포함한 관련 장비를 설치, 탐색 또는 회수하는 행위
4) 이 조의 정의에서 규정된 모든 활동을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해상에서의 모든 행위. 다만, 선원의 건강과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비상시의 모든 활동은 제외한다.
5) 이 조의 정의에서 규정된 모든 활동과 관련된 항공기 이용. 다만 선원의 건강과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비상시의 비행은 제외한다.
아. “어업실체”란 1995년 협정 제1조제3항에 언급된 어업실체를 말한다.
자. “어선”이란 모선, 어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그 밖의 모든 선박 및 전재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을 포함하여, 어업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된 모든 선박을 말한다.
차. “국민”이란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카. “지역경제통합기구”란 이 협정이 다루는 사항에 대하여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포함하여, 회원국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이양한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타. “전재”란 해상 또는 항구에서든 간에, 한 어선에 선적 중인 수산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으로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수역의 경계를 이루는 국가이자 이 협정의 체약당사자인 개발도상국, 특히 이들 중에서도 최빈국 및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국의 특별한 이해를 고려하면서, 체약당사자간 협력을 통하여 수역 내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수역 내 어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3조 적용 수역
1. 이 협정은 다음의 점들을 위도선과 경도선을 따라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에 적용된다. 다만, 국가 관할 수역은 제외된다.
북위 10도 선상 아프리카 대륙 끝점에서 시작하여 그 지점에서 북위 10도를 따라 동쪽으로 동경 65도와의 접점까지 이르고, 그 지점에서 동경 65도를 따라 남쪽으로 적도와의 접점까지 이르며, 그 지점에서 적도를 따라 동쪽으로 동경 80도와의 접점까지 이르고, 그 지점에서 동경 80도를 따라 남쪽으로 남위 20도와의 접점까지 이르며, 그 지점에서 남위 20도를 따라 동쪽으로 호주 대륙 끝점까지 이르고, 그 지점에서 호주 연안을 따라 남쪽, 이어 동쪽으로 동경 120도와의 접점까지 이르며, 그 지점에서 동경 120도를 따라 남쪽으로 남위 55도와의 접점까지 이르고, 그 지점에서 남위 55도를 따라 서쪽으로 동경 80도와의 접점까지 이르고, 그 지점에서 동경 80도를 따라 북쪽으로 남위 45도와의 접점까지 이르며, 그 지점에서 남위 45도를 따라 서쪽으로 동경 30도와의 접점까지 이르고, 그 지점에서 동경 30도를 따라 북쪽으로 아프리카 대륙 끝점 까지 이르는 선
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지점, 선 또는 구역의 지표면 상의 위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제지구자전국이 관리하며 본질적으로 1984년 세계측지계(WGS84)에 필적하는 국제지구기준좌표계를 참고하여 해당 위치를 결정한다.
제4조 일반 원칙
1982년 협약 및 국제법에 따른 협력 의무 이행 시,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의 원칙을 적용한다.
가.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고려하고 그 자원 관리에 생태계 접근 방식을 실행하면서, 수산 자원의 장기적 보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조치를 채택한다.
나. 어업 활동의 정도가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상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다. 행동규범 및 1995년 협정에 따라, 충분한 과학적 정보의 부재가 보존 및 관리 조치 이행의 연기 또는 불이행의 사유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전예방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
라. 수산 자원이 최대지속가능생산량을 생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고갈된 수산 자원은 이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수산 자원을 관리한다.
마. 어업 관행 및 관리 조치는 어업 활동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를 충분히 고려한다.
바. 해양 환경 내 생물다양성을 보호한다. 그리고
사. 수역의 경계를 이루는 국가이자 이 협정의 체약당사자인 개발도상국, 특히 이들 중에서도 최빈국 및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국의 특별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제5조 당사자회의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숙고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동한다.
2. 당사자회의에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례 당사자회의는 최소 일 년에 일 회 개최하고, 가능한 한 남서인도양수산위원회 회의와 연동하여 개최한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필요 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당사자회의는 자체 의사규칙 및 보조 기구 의사규칙을 총의로 채택 및 개정한다.
4. 체약당사자는 최초 회의에서 당사자회의 실시 및 기능 수행 자금 마련을 위한 예산 및 관련 재정 규정 채택에 대해 숙고한다. 재정 규정에는 개발도상국, 특히 그 중에서도 최빈국 및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국 체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고 수역 내 어업으로 혜택을 받는 체약당사자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보장하면서, 각 체약당사자의 예산 분담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명시된다.
제6조 당사자회의의 기능
1. 당사자회의는,
가. 수산 자원의 풍도와 이용 수준을 포함하여, 수산 자원 상태를 검토한다.
나. 폐기 어획물 및 어업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수산 자원 및 수역에 인접한 국내 관할 수역에 분포하는 경계왕래성어족에 대한 연구 활동을 증진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다. 수역의 환경적, 해양학적 특성, 그 밖의 인간의 활동 및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어업이 수산 자원 및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라.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수산 자원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고안하고 채택한다.
마. 책임 있는 어업 활동 수행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국제 최소 표준을 채택한다.
바. 과학 및 통계 데이터의 수집, 검증 및 이러한 데이터의 제출, 공개, 배포 및 사용을 위한 규칙을 개발한다.
사. 수역에 인접한 국내 관할 수역에 분포하는 경계왕래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 조치와 당사자회의에서 수산 자원을 위해 채택한 조치가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간 협력 및 공조를 증진한다.
아. 당사자회의에서 채택한 보존 및 관리 조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업 활동 감시, 통제 및 감독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개발한다. 적절할 경우, 선박 감시 및 관찰을 포함하는 검증 시스템과 수역 내 활동 중인 선박에 대한 승선 및 검색에 관한 규칙이 포함된다.
자.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예방, 억지 및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고 감시한다.
차. 국제법 및 적용가능한 모든 규범에 따라, 이 협정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모든 비체약당사자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카. 어업 참여를 위한 기준 및 규칙을 수립한다. 그리고
타. 이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과업과 기능을 수행한다.
2.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어획노력 수준을 포함하여, 어업 참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체약당사자는 특히 1995년 협정에 포함된 원칙과 같은 국제 원칙을 고려한다.
3.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약당사자는 특히,
가. 체약당사자를 위한 연간 쿼터 할당량 또는 어획 노력 한도량을 설정할 수 있다.
나. 탐사 및 과학 조사를 위한 어획량을 할당할 수 있다. 그리고
다.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비체약당사자들을 위한 어업 기회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4. 당사자회의는, 합의된 규칙에 따라, 특히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에 대한 체약당사자 및 비체약당사자의 이행 관련 정보를 고려하면서 체약당사자의 쿼터 할당량과 어획 노력 한도량, 그리고 비체약당사자의 어업 기회 참여를 검토한다.
제7조 보조기구
1. 당사자회의는 상설 과학위원회를 설립하고, 당사자회의에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상설 과학위원회는 최소한 일 년에 일 회, 되도록 당사자회의 이전에 다음의 규정에 따라 회동한다.
가. 과학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역의 환경적, 해양학적 특성 및 관련 과학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수산 자원, 그리고 어업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한다.
2) 수산 자원 상태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학 조사에의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3) 제6조제1항라호에 언급된 보존 및 관리 조치 고안을 위하여 당사자회의에 과학적 조언 및 권고를 제공한다.
4) 어업 활동 감시 관련 조치 고안을 위하여 당사자회의에 과학적 조언 및 권고를 제공한다.
5) 어업 데이터 수집 및 교환을 위한 적절한 표준과 양식에 관하여 당사자회의에 과학적 조언 및 권고를 제공한다. 그리고,
6) 당사자회의에서 정해질 수 있는 그 밖의 과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나. 조언 및 권고를 개발함에 있어, 과학위원회는 남서인도양수산위원회 및 그 밖의 관련 연구 기관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활동을 고려한다.
2. 제6조에 언급된 조치가 취해지면, 당사자회의는 이러한 조치의 이행 및 준수를 검증하기 위한 이행위원회를 설립한다. 이행위원회는 의사규칙에 규정 된 바와 같이 당사자회의와 연계하여 회동하고, 당사자회의에 보고하고, 조언하며 권고한다.
3. 당사자회의는 또한 필요 시 이 협정의 목표 이행 관련 사안을 연구 하고 이를 보고하기 위한 임시, 특별 또는 상설 위원회 및 특정 기술적 문제에 관해 연구하고 이에 관한 권고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의사결정
1. 이 협정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실질적 사안에 대한 당사자회의 및 그 보조기구의 결정은 참석한 체약당사자의 총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총의란 의사 결정 당시 어떠한 공식적 반대도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 사안인지에 대한 질문은 실질적 사안으로 취급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사안 이외의 사안에 대한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체약당사자의 단순과반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은 모든 체약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제9조 사무국
당사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사무국 업무 또는 사무국 설립을 위한 약정을 정한다.
가. 당사자회의 공식 보고서 편집 및 배포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행정적 규정 이행 또는 조정
나. 당사자회의 및 그 보조 기구의 회의록 완본 및 이 협정 이행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공식 문서 전본 보관, 그리고
다. 당사자회의가 결정하는 그 밖의 모든 기능
제10조 체약당사자의 의무
각 체약당사자는 수역 내 자국 활동과 관련하여,
가. 이 협정 및 당사자회의에서 합의될 수 있는 모든 보존, 관리 및 그 밖의 조치 또는 사안을 즉각 이행한다.
나. 당사자회의가 채택한 조치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수산 자원과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및 통계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환하며, 다음을 보장한다.
1) 데이터는 효과적인 자원 평가를 촉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하게 수집되고,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규칙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적시에 제공한다.
2) 이러한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자회의에서 정해질 수 있는 통계적, 생물학적 및 그 밖의 데이터와 정보를 매년 제공한다. 그리고,
4) 당사자회의가 채택한 보존 및 관리 조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모든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를 포함한 이 조에 따라 자국이 취한 이행 및 준수 조치 설명서를, 그리고 이 협정 체약당사자인 연안국인 경우에 수역에 인접한 자국 관할 수역에 분포하는 경계왕래성어족에 대해 취한 보존 및 관리 조치에 대한 설명서를 당사자회의에 제공한다.
3. 기국의 일차적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민 및 자국민 소유 또는 운영 하에 수역에서 어업하는 어선이 이 협정 규정 및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협력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가능한 최대의 범위 내에서, 그 밖의 다른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관련 정보를 전달 받는 경우, 자국민 또는 자국민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어선이 이 협정의 규정 또는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1995년 협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위반 혐의에 관해 취한 조치 또는 취하도록 제안된 모든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 답변은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요청이 있은 후 이(2)개월 이내에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제공된다.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 조사 결과 보고서는 당사자회의에 제출된다.
제11조 기국의 의무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자국 국기를 게양하고 수역 내에서 어업하는 어선은 이 협정의 규정 및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러한 선박이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가담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수역에 인접한 국가 관할 수역에서 무허가 어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다. 자국 국기를 게양하고 수역에서 어업하는 어선에 대한 위성 선박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2.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자국 국기를 게양할 자격을 가진 어선이 그 체약당사자의 적절한 당국 또는 당국들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수역 내에서의 어업을 위하여 어선을 이용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가. 국가 관할권 이원 수역에서의 어업을 위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이용하는 것은 이 협정 및 국제법에 따라 이러한 선박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나.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지고 수산 자원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록부를 관리하고, 이러한 모든 선박에 대해 당사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정보를 그 기록부에 기입되도록 보장한다. 체약당사자는 당사자회의에서 합의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교환한다.
다. 당사자회의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수역 내 어업활동에 관한 보고서가 각 연례 당사자회의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자국 국기를 게양하고 수역에서 어업하는 선박의 어업 활동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데이터, 특히 선박 위치, 보유 어획량, 폐기 어획량 및 어획 노력량 관련 데이터를, 관련 국내법령 적용과 관련 있는 경우, 데이터의 기밀성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적시에 수집 및 공유한다.
마. 각 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최대한 그 밖의 다른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관련 정보를 전달 받은 경우,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이 협정의 규정 또는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1995년 협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이러한 위반 혐의에 관해 취한 또는 취하도록 제안 된 모든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 답변은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요청이 있은 후 이(2)개월 이내에 모든 체약당사자들에게 제공된다. 조사 종료 후, 조사 결과 보고서는 당사자회의에 제공된다.
제12조 항구국의 의무
1. 이 협정에 따라 항구국 체약당사자가 취한 조치는 소지역, 지역 및 전 세계적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항구국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고려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항구국 체약당사자는 형식상으로나 사실상으로 타국의 어선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각 항구국 체약당사자는
가. 어선이 자발적으로 항구국 체약당사자의 항구 또는 근해 정박지에 있을 때에는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에 따라, 특히 선상에 보유한 문서와 어구 및 어획물을 검색한다.
나. 선상에 보유한 어류가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에 따른 방법으로 어획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선의 양륙, 전재 또는 공급 서비스를 허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어선이 자발적으로 항구국 체약당사자의 항구 또는 근해 정박지에 있고, 이 어선의 기국이 이 협정의 규정 및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 준수 보장과 관련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기국 체약당사자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3. 항구국 체약당사자가 자국 항구 또는 근해 정박지를 이용하는 다른 체약당사자 선박이 이 협정 또는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위반하였다고 간주하는 경우, 이에 대해 해당 기국 및 당사자회의에 주의를 촉구한다. 항구국 체약당사자는 모든 검색기록을 포함하여 그 문제에 관한 모든 문서를 기국 및 당사자회의에 제공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체약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역 내의 항구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개발도상국의 특별 필요사항
1.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와 그러한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하여, 체약당사자는 수역의 경계를 이루는 개발도상국, 특히 이들 중에서도 최빈국 및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국의 특별한 필요사항을 충분히 인식한다.
2.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을 인식한다.
가. 주민 전체 또는 일부의 영양상 필요의 충족을 포함하여 수산 자원의 이용에 의존하는, 수역의 경계를 이루는 개발도상국, 특히 이들 중에서도 최빈국 및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국의 취약성
나. 생계형, 소규모 및 전래어부 및 어업종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어업에의 접근을 보장할 필요, 그리고
다.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가 수역의 경계를 이루는 개발도상국, 특히 이들 중에서도 최빈국 및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국에 불균형적인 보존 조치 부담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낳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필요
3.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그리고 해양 생물자원 관리와 관련한 그 밖의 소지역 또는 지역 기구를 통한 체약당사자의 협력에는 다음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가. 수역의 경계를 이루는 개발도상국, 특히 이들 중에서도 최빈국 및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국들이 수산 자원을 보존 및 관리하고 이러한 자원에 대한 자국 어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 그리고
나. 이 협정에 따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역의 경계를 이루는 개발도상국, 특히 이들 중에서도 최빈국 및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국이 이러한 자원에 대한 어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이 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수역의 경계를 이루는 개발도상국, 특히 이들 중에서도 최빈국 및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국과 협력하는 것에는 재정 지원, 인적 자원 개발 관련 지원, 기술 지원, 기술 이전 및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가. 어업 데이터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고, 검증, 교환 및 분석을 포함하여, 수산 자원 및 수역에 인접한 국가 관할 수역에 분포하는 경계왕래성어족 보존 및 관리 증진
나. 어업 활동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증진
다. 자원평가 및 과학 연구 조사
라. 지역적 차원에서의 훈련 및 역량 구축, 국내 및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자금 지원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감시, 통제, 감독, 준수 및 집행, 그리고
마. 당사자회의 및 그 보조 기구 회의, 그리고 분쟁 해결에의 참여
제14조 투명성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의사 결정과정 및 그 밖의 활동에 있어 투명성을 증진한다.
2. 이 협정의 비체약당사자이며 수역에 인접한 자국관할 수역을 가진 연안국은 당사자회의 및 그 보조기구 회의에 옵서버로서 참석할 자격이 있다.
3. 이 협정의 비체약당사자는 당사자회의 및 그 보조기구 회의에 옵서버로서 참석할 자격이 있다.
4. 이 협정 이행 관련 사안에 관련이 있는 정부 간 기구, 특히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남서인도양수산위원회 및 수역 인접 공해에 권한이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는 당사자회의 및 그 보조기구 회의에 옵서버로서 참석할 자격이 있다.
5. 이 협정 이행 관련 사안에 관련이 있는 비정부기구 대표는 옵서버로서 또는 당사자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회의 및 그 보조기구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주어진다. 당사자회의 및 그 보조기구의 의사규칙은 이러한 참석을 명시한다. 의사규칙은 이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6. 옵서버는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는 기밀 요건 관련 규칙을 포함한 의사규칙에 따라 관련 정보에 대해 적시에 접근할 수 있다.
제15조 어업 실체
1. 이 협정 발효 후, 수역 내 수산 자원을 어획한 적이 있거나 어획 하고자하는 모든 어업 실체는 당사자회의에서 수립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당사자 회의 의장에게 증서를 전달함으로써 이 협정의 조건에 구속된다는 확고한 약속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그 증서를 수신한 날부터 삼십(30)일 후에 발효한다. 이러한 모든 어업 실체는 당사자회의 의장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러한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통지는 당사자회의 의장이 수신한 날부터 구십(9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조건에 구속된다는 약속을 표명한 어업 실체는 당사자회의에서 채택한 의사규칙에 따라 당사자회의 및 그 보조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조부터 제18조, 그리고 제20조제2항이 이러한 어업 실체에 준용된다.
제16조 다른 기구와의 협력
이 협정에 따라 연대하여 행동하는 체약당사자는 다른 국제수산기구 및 관련 기구, 특히 남서인도양수산위원회 및 수역 인접 공해에 권한이 있는 그 밖의 지역수산관리기구와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제17조 비체약당사자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1995년 협정 및 국제법에 따라,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실효성 또는 이 협정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이 협정 비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자는 수역 내 어업활동에 참여하는 이 협정 비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3.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비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활동이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실효성 또는 이 협정의 목표 달성을 저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러한 활동에 대하여 비체약당사자의 주의를 촉구한다.
4. 체약당사자는, 개별적으로 또는 연대하여, 수역에서 어업하는 선박을 보유한 이 협정의 비체약당사자에게,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가 수역 내의 모든 어업 활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보존 및 관리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이 협정에 협력하는 비체약당사자는 관련 수산 자원 어족에 관한 보존 및 관리 조치 준수 약속 및 준수 기록에 상응하는 어업 참여의 혜택을 누린다.
제18조 신의 성실 및 권리 남용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하에 부과되는 의무를 신의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 협정이 인정하는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사한다.
제19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82년 협약 또는 1995년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해석 및 분쟁 해결
1. 체약당사자는 분쟁을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982년 협약 제15부 제2절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또는 그 분쟁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계왕래성어족과 관련한 것일 경우에는 1995년 협정 제8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1982년 협약 및 1995년 협정의 해당 부분은 분쟁 당사자가 이러한 협약 및 협정의 당사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2. 이 협정 조건에 구속을 받겠다는 약속을 표명한 어업 실체가 분쟁에 관련이 되어 있으며 이를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그 분쟁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상설중재재판소의 관련 규칙에 따라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는 중재에 회부된다.
제21조 개정
1. 모든 체약당사자는 정례 당사자 회의 최소 육십(60)일 전에 개정 제안서를 기탁처에 제출함으로써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기탁처는 이 제안서 사본을 모든 다른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회람한다.
2. 이 협정의 개정은 모든 체약당사자의 총의로 채택된다.
3. 이 협정의 개정은 개정 승인 당시 체약당사자의 지위를 가진 모든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개정에 대한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부터 구십(90)일 후 발효한다.
제22조 서명, 비준, 수락 및 승인
1. 이 협정은 서명을 위하여 아래에 대하여 개방된다.
가. 남인도양수산협정 정부 간 협의에 참여하는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 그리고
나. 수역에 인접한 수역에 관할권을 가지는 그 밖의 다른 모든 국가
그리고 2006년 7월 7일(서명 개방 날짜)부터 십이(12)개월 동안 서명을 위해 개방을 유지한다.
2. 이 협정은 서명자에 의한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3.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23조 가입
1. 이 협정은 서명이 종료된 후, 제22조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 그리고 수산 자원 관련 어업 활동에 관심 있는 그 밖의 모든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2.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한다.
제24조 발효
1. 이 협정은 수역의 경계를 이루는 연안국 중 최소 2개국이 기탁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포함하여 네 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처에 기탁된 날부터 구십(90)일 후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 이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는 각 서명자에 대해서는, 이 협정은 그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삼십(30)일 후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 이 협정에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해서는, 이 협정은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삼십(30)일 후 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해 발효한다.
제25조 기탁처
1.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개정의 기탁처이다. 기탁처는 이 협정의 인증 사본을 모든 서명자에게 전송하고,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정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한다.
2. 기탁처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기탁된 서명, 비준서, 가입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 및 제24조에 따른 이 협정의 발효일자를 이 협정의 모든 서명국 및 체약당사자에게 알린다.
제26조 탈퇴
모든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대해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어느 때라도 탈퇴를 기탁처에 통지함으로써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기탁처는 이러한 탈퇴를 즉시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알린다. 탈퇴 통지는 기탁처에 접수된 날부터 구십(90)일 후 발효한다.
제27조 종료
이 협정은 탈퇴의 결과로 체약당사자의 수가 3개 미만이 될 때,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28조 유보
1. 이 협정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은 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유보는 이 협정의 모든 체약당사자의 만장일치에 의한 수락이 있을 때만 발효한다. 기탁처는 모든 유보에 대해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통지일부터 삼(3)개월 이내에 답하지 아니한 체약당사자는 그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수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유보를 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정의 체약당사자가 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어떤 규정도 한 국가 또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자국이 주권 또는 영토 및 해양 관할권 행사 권리를 주장하는 영역 및 주변 해양 구역을 통해 획득한 회원 자격과 관련하여 유보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막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한 전권대사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7월 7일 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로 작성되었다.
호주:
중국:
코모로: Siti Kassim
유럽연합: Heidi Pihlatie
프랑스: Charles Millon
이란이슬람공화국:
일본:
케냐: Abu Chiaba Mohamed
마다가스카르: Auguste Richard Paraima
몰디브:
모리셔스:
모잠비크: Cadmiel Filiane Mutemba
나미비아:
뉴질랜드: Adele Bryant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세이셸: Callixte d'Offay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탄자니아합중국:
예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