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MUTUAL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발효일자 2014.11.29
서명일자 2014.06.19
관보 게재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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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6월 17일 제2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6월 19일 아스타나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Erlan Idrissov 카자흐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11월 2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1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희망에 인도되어,
대한민국 국민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민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2007년 6월 4일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 요건에 관한 협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정에서 사용된 “여행문서”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일반여권
2) 임시 여행증명서
나.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민의 경우,
1) 카자흐스탄공화국의 국민여권
2) 귀국증명서
제2조
1. 유효한 여행문서를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노동 또는 종교 활동에 종사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거나 거주할 의도가 없는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체류, 출국 또는 경유하기 위한 사증 취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러한 체류의 각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 조 제1항에서 명시된 사람이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도록 허용된 총 기간은 각 180일의 기간 중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유효한 여행문서를 소지하고 이 조 제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취득하도록 요구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사람은 국제여객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국경통과지점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경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국경을 통과한다.
제4조
1.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유효한 여행문서를 분실하거나 유효한 여행문서가 훼손된 경우 그들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러한 분실 또는 훼손을 즉시 통보한다.
2.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유효한 여행문서를 분실하거나 유효한 여행문서가 훼손된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그들의 국적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문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필요한 사증 또는 그 밖의 다른 허가를 가지고 그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출국하여야 한다.
제5조
유효한 여행문서를 소지한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문서 또는 그 밖의 다른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이 협정의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체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존중한다.
제7조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주재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그들의 그곳에서의 체류기간을 단축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8조
1. 어느 한쪽 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그 조치가 발효되기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한 당사자가 그러한 조치의 해제 및 이 협정의 적용 재개를 결정할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그 결정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제9조
1.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기 늦어도 30일 전에 그들의 여행문서의 견본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2. 어느 한쪽 당사자가 그의 여행문서를 변경할 경우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변경이 발효하기 늦어도 30일 전에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러한 변경에 대하여 통보하고 변경된 여행문서의 견본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한다.
제10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가 이 협정 발효에 요구되는 그들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종료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2014년 6월 19일 아스타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이 협정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