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군수·방위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IN LOGISTICS AND DEFENSE INDUSTR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발효일자 2004.01.13
서명일자 2004.01.13
서명장소 다카
관보 게재 200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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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목적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군수·방위산업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제2조협력분야 및 방법1. 이 양해각서는 군수물자의 구매·보급·정비·수송 등 군수 관련 분야와 방위산업물자의 공동연구·생산·구매·수출 등 방위산업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다.2. 양 당사국은 양국 군대간의 직접 접촉 및 협력을 권장하고 용이하게 한다.3. 양 당사국 또는 관련 정부기관은 필요시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절차와 협력활동의 내용을 규정하는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3조협력형태협력형태는 다음과 같다.가. 군수·방위산업 물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력나. 군수·방위산업 물자 및 용역의 이전에 관한 협력 다. 군수·방위산업분야 관련 인원의 교류라. 군수·방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환마. 군수·방위산업 관련 합동세미나 및 회의 개최바. 상호 군수지원을 위한 절차의 개발사. 군수훈련에 관한 협력아. 군수·방위산업에 대한 공동연구자. 각국의 국내법률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상호 구매 및 제3국 수출에 관한 협력차. 방위산업물자의 구매시 품질보증 획득에 관한 협력카. 그 밖의 상호 합의하는 분야제4조군수·방위산업 공동위원회1. 양 당사국은 군수·방위산업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방위산업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는 최대 각 7명의 양국 대표를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 국방부 획득실장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국방부 국방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3. 공동위원회는 일년에 한 번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시기·장소·의제는 양 당사국간 합의에 의한다. 양 당사국간 접촉창구는 대한민국 국방부 연구개발실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국방부로 한다.4.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가. 군수·방위산업에 있어서 협력 가능분야의 확인나. 공통관심사항의 제안다. 군수·방위산업협력의 조율라. 군장비·물자·용역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협력 마. 이행약정의 검토 및 건의바. 기타 군수·방위산업 협력방안의 모색5. 공동위원회는 상호 관심있는 특정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6.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양 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방위산업체·기관의 협력1.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합의에 따라 방위산업체 또는 기관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그러한 참여에 합의하는 경우에 각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의 내용을 방위산업 회사나 기관에 통보한다.2. 각 당사국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회사 또는 기관이 이 양해각서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제6조산업재산권각 당사국은 군수·방위산업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보호한다.제7조비용 1. 이행약정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에 참여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2.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은 양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그리고 당사국의 협력활동을 위한 예산의 할당범위 내에서 시행한다.제8조분쟁의 해결이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3자의 간섭없이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9조보안1. 각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제공되며 비밀로 분류된 물자, 사업계획, 기술내역서 및 여하한 정보라도 타방당사국이 부여하는 정도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비밀보안조치를 보장한다. 비밀로 분류되는 모든 사항은 이전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비밀분류등급 중의 하나가 부여된다. 1급비밀2급비밀3급비밀대외비2.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입수한 방위관련 정보·문서·기술자료 및 물자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비밀로 분류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0조발효·개정 및 종료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당사국이 이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타방당사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 6월 이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매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양해각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4. 이 양해각서의 종료는 이 양해각서에 의해 추진중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 이 양해각서 제9조의 의무는 이 양해각서의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2004년 1월 13일 다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