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652 과테말라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ON THE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발효일자 2003.12.17
서명일자 2003.11.17
서명장소 과테말라
관보 게재 2003.12.06

조약 내용

(한국측 제안각서)과테말라시티, 2003년 10월 30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과 과테말라공화국의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와 아래 내용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체류를 위하여 사증없이 과테말라공화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마찬가지로,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과테말라공화국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체류를 위하여 사증없이 대한민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 안에 있는 자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구성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타방국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는 것이 허용된다.타방국에 주재하는 공관원과 그들 가족의 각자의 사증은 정식으로 파견된 후에 부여된다.3. 제2항에 규정된 국민을 제외하고,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한 자로서 타방국의 영역 안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의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타방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을 발급한다.4. 이 협정에 의한 사증 면제가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일방국의 국민에게 타방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5. 각국 정부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자에게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의 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안보 또는 보건상의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일방국 정부에 의한 그러한 정지 또는 정지의 철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국 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7.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9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된다.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가 위의 규정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이 각서와 그리고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주과테말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과테말라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과테말라측 회답각서)과테말라시티, 2003년 11월 17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3년 10월 30일자 각하의 각서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그리고 동일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과테말라공화국 외무부장관주과테말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