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6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IMPLEMENTING PROGRAMME OF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CULTUR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FOR THE YEARS 2014-2016
발효일자 2014.11.05
서명일자 2014.11.05
관보 게재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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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11월 5일 프라하에서 김동기 외교부 문화외교국장과 Petr Mlsna 체코 교육부 법률전략담당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11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6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44호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6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는(이하 “당사자”이라 한다)
교육 및 문화 분야에 있어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기를 희망하고,
1994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시행계획서는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1. 당사자는 교육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가. 양국의 교과과정, 고등교육기관의 수학 선택권 및 주제별 교육관련 이슈를 포함한 자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요청이 있을 경우 교환
나. 양국 고등교육기관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
다. 자국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 심포지엄 및 기타 회의에 대한 정보를 상호 제공
라. 본인이 소속된 고등교육기관에서 하계 어학연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대국 출신 대학생에게 연간 5개의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노력
마. 체코 측은, 체코공화국의 공립 대학교에서 (석ㆍ박사 수준의) 대학원 과정 또는 비학위 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2명의 한국 학생들에게 2년 간의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노력
바. 한국 측은, 대한민국에서 (석ㆍ박사 수준의) 대학원 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2명의 체코 학생들에게 2년 또는 3년 간의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노력
사. 본 프로그램의 비용은 할당된 정부 예산 안에서 충당된다.
2. 이 조 제1항라호에 명시되어 있는 하계 어학연수 과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파견 당사자는 접수 당사자가 정한 기한 전에 참가예정자에게 요구되는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예컨대 체코어 과정의 경우 3월 31일까지, 한국어 과정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접수 당사자는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파견 당사자에게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통보하고 그 밖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나. 접수 당사자는 참가자의 식비, 숙박비, 학비 및 교육과정 내에 마련된 견학 비용을 부담한다.
다. 체코 측은 이 조의 제2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파견되는 장학금 수혜후보자의 왕복 항공권 비용을 부담하도록 노력한다.
라.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교섭한다.
3. 이 조 제1항 마호 및 바호에 명시된 비학위 및 석ㆍ박사과정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파견 당사자는 접수 당사자가 정한 기한까지 참가예정자에게 요구되는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당사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파견 당사자에게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통보하고 그 밖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나. 접수 당사자는 이 조 제3항가호에 의거하여 합격한 장학금 수혜후보자에게 자국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국가의 법률 규정에 따라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식당 및 기숙사에서의 숙식 이용 가능성을 부여한다.
다. 체코 측은 이 조 제3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파견되는 장학금 수혜후보자의 한번의 귀국용 항공권 비용을 부담하도록 노력한다.
라.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교섭한다.
4. 당사자는 상대국으로 파견되는 학생들을 위한 의료보험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 문화
1. 당사자는 음악, 공연예술, 무용, 음영상물제작업, 미술, 공예, 문화재 보호, 도서관, 박물관, 전통 민속 문화, 어린이 및 청소년 활동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2. 당사자는 다음을 통해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관련 국제 포럼의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주요 행사에 관하여 상호 통보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기여
나. 전문 집단, 전문가, 창조조합 및 여타 문화 분야의 조직 및 기관, 작가, 통역사, 음악가, 극장예술인, 건축가, 영화 제작자, 사진작가 및 기타 예술가 협회 및 조합 간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
다. 이 시행계획서에 따른 영화제 및 그 밖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 페스티벌에 예술가들의 참여와 전시회 및 공연 교류를 지원
라.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내 및 국제 문화행사 정보를 공유
마. 다른 쪽 당사자가 조직하는 문화 컨퍼런스 및 기타 행사에 자국 대표단 참여를 지원
바. 정보 및 경험 공유와 직원 및 도서관 자료 교류를 통해 주로 도서관의 신규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
사. 양국에서의 번역물 출판 지원을 위해 전문가 교류를 수행. 파견 인원수 및 체류 기간은 교류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결정
아. 대중매체 분야에서 양국 유관기관 간 협력을 지원
자. 영화 예술 분야의 전문기관 및 협회 간 협력을 장려
차. 디자인, 미술, 공예, 또는 사진 전시회 교류를 지원
카. 불법 거래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노력하며, 원소유자에게 문화재를 반환할 것을 촉진
타. 문화 분야 대표, 연기자, 예술가 및 전문가 교류. 이를 위해 본 시행계획서의 유효 기간 중, 양 당사자는 매년 최대 5명의 대표를 교류하도록 노력한다. 각각의 문화 교류를 위한 구체적 조건(파견 인원수 및 파견 그룹의 체류기간 및 교류 주제의 결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교섭한다.
3.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전문가, 연기자 및 예술가의 교류를 위해, 파견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개시 최소 두 달 전에 접수 당사자에게 방문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접수 당사자는 제안서 수령 후 한 달 이내 승낙을 확정한다. 방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은 방문자 도착 3주 전에 접수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제4조 전시회
전시회 교류는 양국 주최측 간의 별도 합의를 통해 규정될 조건 및 원칙에 따라 이행된다. 원칙적으로, 전시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가. 파견 당사자는 전시회 개막 예정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접수 당사자에게 전시회와 관련된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과 정보 자료를 제공한다(전시품 목록, 홍보 자료 등).
나. 파견 당사자는 개막 최소 1주일 전, 전시장소까지 전시품 운송수단을 제공한다.
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파견 당사자는 국제 운송비, 전시품 보험 및 인쇄물 비용을 부담한다.
라. 접수 당사자는 전시 부지를 제공하고 적절한 안전, 보안, 전시품의 온전한 상태를 보장하며 전시회 개막 최소 45일 전에 전시 부지의 기술적 특징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마. 접수 당사자는 전시회 개막식 초청장을 제공하며, 개막식에 참석하는 파견 당사자의 관련 기관 대표들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 이행
이 시행계획서 상의 모든 활동은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예산 한도 내에서 상호주의 및 호혜의 원칙에 기반하여 시행한다. 지적 재산의 경우, 당사자는 그들 국가의 국내법령 및 그들의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조약에 따라 모든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6조 그 밖의 활동
이 시행계획서의 규정은 이 시행계획서에 규정되지 않은 교육 및 문화 분야의 그 밖의 활동의 이행을 위한 당사자의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7조 분쟁 해결
이 시행계획서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8조 개정
이 시행계획서의 개정에 관한 모든 제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교섭될 수 있다.
제9조 발효 및 지속기간
이 시행계획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1년간 효력이 연장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시행계획서에 서명하였다.
2014년 11월 5일 프라하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체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