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11 볼리비아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FOR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발효일자 2014.11.11
서명일자 2014.05.30
관보 게재 2014.11.26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4월 29일 제1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5월 30일 산타크루스에서 전영욱 주볼리비아 대한민국대사와 David Choquehuanca Cespedes 볼리비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11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11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무상원조의 제공을 통한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 개별 약정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이하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 간 개별 약정을 통하여 합의된다. 나. 그러한 개별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 협정의 조건은 개별 약정에 적용된다. 2. 이 협정과 개별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3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이하 “볼리비아 정부”라 한다)에 제공하는 이 협정 제4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의료인력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볼리비아다민족국에 파견하는 특정 부문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 봉사단원: 전문가 범주로 분류되지는 아니하나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볼리비아다민족국에 파견하는 특정 부문의 경험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당국: 이 협정에 따른 개발협력을 위하여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볼리비아 정부의 특정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가 볼리비아다민족국에 파견하는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볼리비아다민족국 내 해외 사무소 사. 대표: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의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의 관리 및 조율을 위하여 KOICA가 볼리비아다민족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KOICA가 볼리비아다민족국에 파견한 인력 자. 파견인력: 이 조 나호, 다호, 사호 및 아호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 제4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2조에 언급된 개별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시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볼리비아다민족국 국민 초청 나. 협의 및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위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에 전문가 파견 다.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봉사단원 파견 라. 볼리비아 정부에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볼리비아다민족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시설 건설 바.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 당국과 조정, 그리고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볼리비아 정부에 제공 2. 특정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개별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볼리비아 정부와 진정, 상호존중 및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협의를 갖는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이 볼리비아다민족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볼리비아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5조 볼리비아 정부의 기여 1. 볼리비아 정부는 현행 국내 법령에 따라서, 이 협정 및 개별 약정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활동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볼리비아 정부는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볼리비아 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볼리비아다민족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볼리비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이 출입국 제한 없이 볼리비아다민족국 영역에서 입국, 출국 및/또는 체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허가증, 특별 신분증명서, 우대 운전면허증 및 사증을 즉시 발급한다. 4.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다민족국 영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5. 볼리비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의 제7조에 규정된바와 같이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제6조 사무소 1. 볼리비아 정부는 자신의 영역에 KOICA가 사무소를 설립(이미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면)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볼리비아 정부는 현행 국내 법령에 따라 사무소에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과 면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 간 서명될 볼리비아다민족국 내 KOICA 사무소 설립 약정에 규정된다. 동 약정은 볼리비아다민족국 영역 내 KOICA 사무소의 설립과 활동을 규정한다. 제7조 면세, 특권 및 면제 1.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다민족국의 법령에 따라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제공한다. 2. 볼리비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현행 국내 법령에 따라 파견인력에게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직접세를 면제한다.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다민족국의 법령에 따라 파견인력의 개인 및 생활용품의 수입에 대하여 한 차례의 관세 면제를 제공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면세, 특권 및 면제는 볼리비아다민족국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제공되지 아니한다. 4.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및 면제를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한다. 제8조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볼리비아다민족국에 제공하는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는 볼리비아 영역 내의 최종 목적지의 볼리비아 세관에 전달되는 때에 볼리비아 정부의 재산이 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3. 볼리비아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영사수수료 및 관세를 면제한다. 4. 한국 정부가 볼리비아 정부에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 구입한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 집행 공공기관 및/또는 수혜 공공기관의 예산으로부터 그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의 구입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한국 정부에 환급한다. 5.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장비, 자동차, 기계류 및 물자를 볼리비아다민족국 영역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를 교체, 유지 및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볼리비아 정부가 부담한다. 제9조 관찰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른 볼리비아다민족국 내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의 진전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협력의 관찰 및 평가를 위하여 KOICA와 당국은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된 정보를 서로 제공한다. 제10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논쟁이나 분쟁도 당사자 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1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 및/또는 프로그램의 유효성이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개정 또는 보충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개정 또는 보충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어떠한 개정 또는 보충도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5월 30일 산타크루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