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12 르완다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14.11.14
서명일자 2014.11.14
관보 게재 2014.11.26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8월 26일 제3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 14일 키갈리에서 황순택 주르완다 대한민국대사와 Claver GATETE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11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12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르완다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르완다공화국 정부 또는 지명된 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르완다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르완다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처리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르완다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ㆍ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된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7조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 및 약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유지 및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르완다공화국 내에서 그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9조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의견 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의 각각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1월 14일 키갈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