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642 이스라엘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for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03.06.19
서명일자 1999.02.07
서명장소 예루살렘
관보 게재 2003.07.05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자산을 포함하며,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가. 모든 종류의 자산과 관련하여 동산·부동산 및 기타의 모든 물권적 권리나. 회사의 주식·사채·증권 기타 종류의 이익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다. 금전 기타 자산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이행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산업설계·기술공정·영업비밀·노하우 및 영업권과 관련한 권리 를 포함한 지적재산권마.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포함하여, 법에 의하여 또는 계약하에서 부여되는 사업허가, 그리고바. 본국으로 송금할 권리를 가진 돈으로 계약상 리스한 것으로서 리스기간의 만료시 리스이용자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재화2.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의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투자되거나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의 변경은 이 협정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투자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진 투자와 관련하여는,가. 이스라엘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연인 또는나. 이스라엘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상사·협회를 포함하는 회사이스라엘국에서 행하여진 투자와 관련하여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스라엘국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자연인 또는나.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된 법인·상사·협회를 포함하는 회사4.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 배당금, 이윤, 투자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청산으로 수령한 금액, 이자, 자본이득,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5.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이스라엘국과 관련하여 영해와, 국제법에 따라 당해 국가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그 국가의 영역을 말한다.6.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에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환전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어느 체약당사자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로써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자국의 영역에서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들의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 투자자에게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자국의 영역에서 부여한다.3.이 조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조세와 관련하여 또는 다음으로부터 초래되는 여하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여하한 현재의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협정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나. 1992년 1월 1일이전에 이스라엘국과 제3국간에 체결된 양자간 투자협정들에서 언급된 "투자"의 정의, "재투자"에 대한 언급 그리고 "투자 및 수익의 본국 송금"의 규정제4조손실보상1.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의 그의 투자가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그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과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2.이 조 제1항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항에 언급된 어떠한 사태하에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의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하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배상 또는 충분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 또는나.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사태의 필요성으로 보아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제5조수 용1.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내적인 필요와 관련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비차별적 기초에 의한 것과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국유화 또는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에, 어느 것이든 보다 빠른 시기에,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해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수용이 행하여지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지체없이 유효하게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수용을 행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의한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이 항에 언급된 원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된 회사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한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투자와 수익의 본국 송금각 체약당사자는 투자와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다음에 의하여 그들의 투자와 수익의 제한없는 송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송금은 투자자가 지정하는 어떠한 자유태환통화로든 부당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2. 투자자가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송금은 송금일에 적용가능한 환율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전적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기타의 경상소득나.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산하여 발생하는 수익다.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자금라.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현행의 법령에 따라 근로허가를 받은 타방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마.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금, 그리고바. 이 협정의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제7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분쟁1. 수용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한 국내적 구제는 그 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어떠한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기초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3. 일방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월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이 분쟁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의해결에관한협약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의뢰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이로써 이 본부의 관할권에 동의한다.4. 본부가 행한 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제8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이에는 양 체약당사자가 원한다면 양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양자위원회에 대한 의뢰도 포함될 수 있다.2.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 분쟁의 통고로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이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그러한 중재재판소는 각 개별 사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다. 중재요청의 접수 2월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 다음에 이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 국민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의 임명일부터 2월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일방체약당사자는 다른 합의가 없을 경우 본부의 사무총장에게 모든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사무총장이 상기의 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무차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사무차장이 상기 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부의 차상급 직원에게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재판관과 중재재판절차에서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나머지 비용은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9조대위변제1.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제1의 체약당사자"라 한다)이 타방체약당사자(이하 "제2의 체약당사자"라 한다)의 영역안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한 보증에 따라 지불을 하는 경우, 제2의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가. 보증을 받은 당사자의 모든 권리·청구권의 법 또는 법적 거래에 의한 제1의 체약당사자에로의 양도, 그리고나. 제1의 체약당사자는 대위변제에 의하여 보증을 받은 투자자와 동일한 한도안에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주장할 자격를 가지며 투자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한다.2. 제1의 체약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받은 당사자가 이 협정에 의하여 관계된 투자 및 이와 관련된 수익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었던 다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가. 양도에 의하여 권리·청구권 및 채무에 관한 동일한 대우, 그리고나. 이러한 권리와 청구권에 따라서 받는 여하한 지불 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1. 이 협정에 더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규정 또는 체약당사자간 현존하거나 이후 제정될 국제법상의 의무가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는 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이든 또는 특정적이든, 그러한 규칙이 보다 유리한 한 이 협정에 우선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 또는 다른 특정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대우인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제11조투자에의 적용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시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제12조발효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을 발효시키는 데 필요한 비준절차의 완료를 통고한다. 이 협정은 둘중의 나중 통고일에 발효한다.제13조존속 및 종료이 협정은 10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10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12월전에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협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에게 종료를 서면으로 통고한 날부터 12월이 만료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이 협정이 유효한 동안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이 규정은 그러한 투자와 관련하여 종료일후 10년의 기간동안 계속 유효하며, 그 이후에 일반국제법 규칙의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2월 7일, 이에 상응하는 유대력으로 5759년 쉬밭월 21일, 예루살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헤브루어 및 영어로 각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위하여